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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해석

부가가치세과-51  ·  2014.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는 무관하게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이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및 기본통칙상 예외 유형(파손, 해약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손해배상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위약금 #변상금 #화해권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1  ·  2014. 01. 21.

  • 회신 주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1 (2014.01.21.)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이 수취한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또는 기본통칙 1-0-2의 예시 유형(파손, 손해배상 등)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손해배상 성격으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역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지급받는 금액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인지, 계약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위약금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제1항 3호: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사례 Q&A
1.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수취한 손해배상금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에서 손해배상금은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압수물 반환 불가로 화해권고금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되나요?
답변
이 경우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손해배상 명목인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적용에 근거합니다.
3. 위약금이나 변상금 등도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나요?
답변
위약금·변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제1항 3,4호에서 명확히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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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수취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수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제조업체로서 상표권 침해로 경찰에 신고한 회사(A)의 제품과 원재료 등을 압수하여 보관함

  - A회사는 상표권침해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질의자는 상표권 권리에 대해 패소 판결을 받아 압수 물품을 반환하게 됨

 나. 그러나, 압수된 물품의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자연훼손으로 물품 반환을 하지 못하게 되자,

  - 법원은 압수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을 하게됨

2. 질의내용

 ○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 부가가치세과-481, 2013.05.3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수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4, 2007.03.22.

3.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판매 중 수탁자의 계약위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에 있어 당해 화해조서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거래상대방의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지급받은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22601-2197, 1987.10.22.

사업자가 각종원인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 있는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적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질의의 경우 이해당사자가 수리 후 발생된 고품에 대하여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수수하고 단지 수리증빙용으로 고품을 부품납품업자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재산적가치 유무에 대하여는 사실판단사항인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1. 21. 부가가치세과-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