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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해외 시험용 반출 후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238  ·  2014.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해외에 시험용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상 관세가 면제 또는 경감될 때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 없이 외국에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한 경우,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면세 또는 제101조에 의한 관세 경감이 적용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재수입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 면제 #관세법 제99조 #시험용 재화 #해외 반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38  ·  2014. 04. 02.

  • 회신 주체: 국세청 | 출처: 부가가치세과-238, 2014-04-02
  •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반출하였다가, 관세법 제99조 또는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 또는 경감되어 재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해당 재수입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비율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도 그만큼만 면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자동차 등 시험용으로 반출된 후 재수입되는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면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관련 기존 해석례(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을 동봉하며 같은 취지임을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단, 경감은 그 비율만큼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수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가 관세법 제99조(면세) 또는 제101조(경감) 적용 시 부가가치세 면제
  • 관세법 제99조: 해외시험 및 연구 목적 물품 등 재수입 시 관세 면제
  • 관세법 제101조: 수출 후 재수입되는 재화에 대한 관세 경감 규정
사례 Q&A
1. 시험용으로 해외 반출 후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관세법 제99조에 기초하여 면제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관세가 일부만 경감된 재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세가 경감된 비율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도 경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서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 비율만큼만 면제함을 명시합니다.
3. 재화를 시험용으로 외국에 반출했다가 재수입할 때 권한 이전이 없으면 과세가 안 되나요?
답변
실제 사용·소비 권한의 이전 없이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제 규정에 따른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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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제99조(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수입 재화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사는 중국에 수출예정인 자동차에 대하여 수입국(중국)의 현지 인증 시험을 위해 시험용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한 것으로 관세법 제99조 제3호에 의한 재수입 면세규정에 부합하여 관세는 면제됨.

2. 질의내용

 ○ ⁠(갑론) A사 수출한 자동차는 중국의 수입자가 동 자동차를 1년 5개월 동안 현지에서 사용하여 필요한 시험(자동차의 특성상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시험을 할 수 없음)을 거친 후 A사가 수입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집행기준(11-24-5)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을론) A사 향후 중국에 수출예정인 자동차를 현지 인증시험을 위해 시험용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한 것이므로 이는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수입 재화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02. 부가가치세과-2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