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지급하는 야간간호수당의 임금성

근로기준정책과-4547  ·  2021.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건복지부의 야간간호료 수가 추가 수당 권고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지급되는 추가 수당이 개별 사업장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 조건이 정해지고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에 해당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되어 평균임금 계산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야간간호사수당 #임금성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추가수당 #보건복지부 권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547  ·  2021. 12. 2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47, 2021.12.27.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등 명칭불문(근로기준법상)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조건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면 임금에 포함됨.
  • 보건복지부의 권고와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에 대해 지급조건(대상, 시기, 지급률 등)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해당 추가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며 평균임금 계산 시 반영해야 함.
  • 단,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명확한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지급규정, 실무 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지급 - 임금은 정기적・일정 기일에 지급해야 함
  • 대법원 2000다18127 판결: 명칭 불문, 지급의무와 근로의 대가성 있으면 임금으로 봄
사례 Q&A
1. 야간간호료 수가에 따른 간호사 추가 수당이 임금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추가 수당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은 임금에 포함됨을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명시하였습니다.
2. 보건복지부 권고로 지급된 야간근무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까요?
답변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고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다면, 해당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근거
평균임금에는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된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이 근거입니다.
3. 사업장 자체 규정이 없으면 권고에 따라 지급된 수당도 임금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장 규정이나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지급의무 여부 및 규정 유무에 따라 임금성 판단이 달라진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47, 2021. 12.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ㆍ권고한 경우 야간간호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같은 취지: 대법원 2002. 5. 31. 선고2000다18127 판결).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확대 방침과 관계없이 개별 사업장에서 간호사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대상, 지급시기,지급률 등 지급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어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7. 근로기준정책과-45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