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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978  ·  2022.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근속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근속수당은 특정 근속기간을 채운 직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되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적·계속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상임금 역시 소정근로의 대가이자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장기근속수당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포함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근속수당 #임금성 #평균임금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일시적 금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978  ·  2022. 09. 2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78, 2022. 9. 23.
  • 고용노동부는 장기근속수당이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장기근속수당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장기근속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이면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돼야 하나, 장기근속수당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통상임금에도 포함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임금의 정의):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로부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기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의 정의): 근로자의 일상적·평균적 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금품 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평균임금 산정 방법 및 기준
  • 근로기준법 관련 통상임금 판례·해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이면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함
사례 Q&A
1. 장기근속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장기근속수당은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계속적 지급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해당 수당이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 금품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2.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은?
답변
소정근로의 대가이면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될 경우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장기근속수당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장기근속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장기근속수당은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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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78, 2022. 9.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3년이나 5년, 10년 등 특정 기간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퇴직금, 휴업수당및 각종 재해 보상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데 그 기본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일상적 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 가깝게 산정되어야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될 수있어야 할 것임(임금 68207-289, 1994.07.01.).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상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지우고 있기는 하나 근로자 개인의우연하고도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 금품에 해당하여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어떠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바, 근로의대가성이 부인되는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9. 23. 근로기준정책과-29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