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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의 드라마본부 이전 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56[법령해석과-1858]  ·  2020.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방송사업자가 드라마본부를 B사업자에게 이전한 후에도 A사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드라마 관련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계속 방송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방송사업자가 A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용역을 공급받아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실제 용역의 공급받는 자인 방송사업자에게 발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급받는 자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계약 내용, 대가 지급 등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정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방송사업자 #세금계산서 #용역공급 #실질과세 #계약당사자 #대가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56[법령해석과-1858]  ·  2020. 06. 17.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56[법령해석과-1858]
  •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신청법인이 본 계약의 당사자로서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신청법인이 됩니다.
  • 방송사업자가 A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실질적으로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A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방송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제로 쟁점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안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드라마본부의 제작기능을 B사업자에게 이전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가 계속 방송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는 방송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 제공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을 명의가 아닌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드라마본부 기능을 외부 이전한 후에도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방송사업자인지?
답변
실질적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방송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방송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방송사업자가 실질적인 공급받는 자이면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됩니다.
2. 세금계산서 수취자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의 당사자, 용역의 실제 공급관계,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이 중요하며, 명의만으로 일률 결정하지 않습니다.
3. 드라마본부 제작기능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유의점은?
답변
제작기능을 B사업자에 이전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방송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변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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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청법인이 본 계약의 당사자로서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신청법인이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함

답변내용

방송사업자가‘A’사업자와 방송프로그램 관련 영상, 미술, 기술부문에 대한 용역(이하“쟁점용역”)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용역을 제공받던 중 드라마본부의 제작기능을‘B’사업자에게 이전하고 드라마 제작과 관련된 쟁점용역을‘A’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로서 방송사업자가‘A’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실질적으로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A’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방송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쟁점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방송사업자가 ⁠‘A’ 사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여러 사업부문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영상, 미술, 기술부문의 용역을 공급받던 중 드라마 본부의 제작기능을 ⁠‘B’ 사업자에게 이전한 경우 드라마 본부와 관련하여 ⁠‘A’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방송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종합방송사업자로 보도, 시사교양, 예능, 콘텐츠전략, 드라마본부 등 총 8개의 사업부문으로 이루어져있음

○신청법인은 방송프로그램 제작기술 및 편집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A’ 사업자와 매년 사업용역계약을 체결하여 A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의 영상, 미술, 기술부문에 대한 용역을 공급받아 왔으며 2020년에 체결한 사업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4조(부문별 용역 업무범위)

A는 회사에 영상부문, 미술부문, 기술부문에 대한 용역을 제공함

제5조(용역비의 구성)

 회사는 A에 일반 용역비, 미술 직접제작비, 카메라외주용역비 등을 지급하며, 일반 용역비 금액은 회사와 A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금액 변경이 필요하면 향후 조정하여 정산 가능함

제8조(용역결과물에 대한 용역귀속)

방송 프로그램과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소요된 미술관련 용품(세트, 소도구, 의상 등)의 소유권은 회사가 보유하며, 회사가 의뢰하여 A가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저작권, 디자인권 등)는 회사에 귀속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7.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56[법령해석과-18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