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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 퇴사 시 평균임금 산정 약정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4739  ·  2019.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중 퇴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평균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한 약정도 가능하다고 보이나,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퇴직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 기준이 우선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즉,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지급액이 더 많으면 실제 지급액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 #평균임금 #퇴사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임금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739  ·  2019. 09.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739, 2019.9.16.
  •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평균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는 약정도 체결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다만, 위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퇴직 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기준보다 많은 경우에는, 실제 지급된 임금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 즉, 약정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는 있으나, 현행법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실제 지급 임금 기준이 더 클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
  •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
사례 Q&A
1. 탄력적근로시간제 퇴사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답변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중 퇴사 시에도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대법원 판례가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 임금 기준 산정 약정도 가능한가?
답변
평균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 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약정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노사 간 약정 체결도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실제 지급 임금과 약정 기준이 다를 때 어떤 것이 우선인가?
답변
실제로 지급된 임금 기준의 평균임금이 높다면, 이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현행법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 우선 원칙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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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739, 2019. 9.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평균 소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하기로 하는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제2조제1항제6호),
- 대법원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참조).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노사간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평균 소정근로 시간(1주 40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약정도 가능함.
- 다만, 현행법 및 대법원 판례는 평균임금을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 위와 같은 약정이 있다하더라도,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보다 높을 경우에는 실제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16. 근로기준정책과-47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