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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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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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739, 2019. 9.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평균 소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하기로 하는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제2조제1항제6호),
- 대법원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참조).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노사간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평균 소정근로 시간(1주 40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약정도 가능함.
- 다만, 현행법 및 대법원 판례는 평균임금을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 위와 같은 약정이 있다하더라도,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보다 높을 경우에는 실제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