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직접 할인쿠폰을 제공한 경우 할인된 금액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이하 “신청인”)은 오픈마켓*에서 여성용 양말(10켤레 묶음의 판매가격은 8,900원, 무료배송)을 소매 판매하고 있음
* 오픈마켓(Open Market):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상품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 등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웹, 앱 등을 모두 포함)을 의미함
○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자는 판매회원으로 가입한 후 판매자전용시스템 통하여 상품의 등록, 판매, 배송 등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제5조(이하“판매약관”)에 따라 판매자는 판매활동 중 판매자전용시스템을 통하여
- 상품의 판매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직접 등록 및 관리해야 하며
* 거래조건 : 판매되는 상품의 유형 및 범위, 판매가격, 배송 조건, 설치, 보증 및 할인, 최소 하나의 상품 구매에 따라 제공되는 무료 또는 할인된 상품, 취소, 조건, 교환 및 환불, 기타 그 밖의 거래조건을 의미함
- 거래조건은 서비스 이용 수수료, 배송료 등을 고려하여 판매자 자신이 결정하며,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기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신청인은 판매자전용시스템에 20,000원 이상의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묶음 배송으로 구매할 경우 총 구매가격에서 1,000원을 할인하는 쿠폰을 등록하여 구매회원에게 제공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직접 할인쿠폰을 제공한 경우 할인된 금액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 (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 받은 환급 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직접 할인쿠폰을 제공한 경우 할인된 금액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이하 “신청인”)은 오픈마켓*에서 여성용 양말(10켤레 묶음의 판매가격은 8,900원, 무료배송)을 소매 판매하고 있음
* 오픈마켓(Open Market):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상품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 등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웹, 앱 등을 모두 포함)을 의미함
○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자는 판매회원으로 가입한 후 판매자전용시스템 통하여 상품의 등록, 판매, 배송 등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제5조(이하“판매약관”)에 따라 판매자는 판매활동 중 판매자전용시스템을 통하여
- 상품의 판매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직접 등록 및 관리해야 하며
* 거래조건 : 판매되는 상품의 유형 및 범위, 판매가격, 배송 조건, 설치, 보증 및 할인, 최소 하나의 상품 구매에 따라 제공되는 무료 또는 할인된 상품, 취소, 조건, 교환 및 환불, 기타 그 밖의 거래조건을 의미함
- 거래조건은 서비스 이용 수수료, 배송료 등을 고려하여 판매자 자신이 결정하며,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기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신청인은 판매자전용시스템에 20,000원 이상의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묶음 배송으로 구매할 경우 총 구매가격에서 1,000원을 할인하는 쿠폰을 등록하여 구매회원에게 제공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직접 할인쿠폰을 제공한 경우 할인된 금액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 (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 받은 환급 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