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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판매자 할인쿠폰 매출에누리 부가가치세 제외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0470  ·  2024.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고객에게 직접 할인쿠폰을 제공한 경우, 할인금액이 매출에누리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요?

S요약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고객에게 직접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이 직접 깎이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상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할인금액은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픈마켓 #판매자 할인쿠폰 #매출에누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온라인판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0470  ·  2024. 10. 30.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부가-0470, 일자: 2024-10-30
  •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고객에게 직접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경우에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할인쿠폰 제공은 통상적인 판매조건의 변경(거래조건을 직접 등록 및 관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할인쿠폰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오픈마켓에서의 판매자가 직접 부여한 할인쿠폰에 한정된 해석임을 밝혔으며, 판매자가 아닌 사업자가 부여한 쿠폰에는 달리 취급될 여지가 있음을 유의하게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품질, 수량, 인도조건, 결제방법 또는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매출에누리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의 범위 및 그에 대한 정의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공급가액의 산정 및 공급가액 개념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확정신고 및 납부 절차
사례 Q&A
1. 오픈마켓 판매자가 직접 제공한 할인쿠폰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판매자가 직접 제공한 할인쿠폰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와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0470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통신판매 중개업체가 아닌 판매자가 제공한 오픈마켓 할인쿠폰도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오픈마켓에서 판매자가 직접 거래조건을 등록 및 할인쿠폰을 제공한 경우에만 매출에누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판매자가 직접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를 인정합니다.
3. 오픈마켓 매출에누리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가 매출에누리의 세법상 근거입니다.
근거
할인 등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법령 규정에 기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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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직접 할인쿠폰을 제공한 경우 할인된 금액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이하 ⁠“신청인”)은 오픈마켓*에서 여성용 양말(10켤레 묶음의 판매가격은 8,900원, 무료배송)을 소매 판매하고 있음

  * 오픈마켓(Open Market):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상품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 등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웹, 앱 등을 모두 포함)을 의미함

 ○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자는 판매회원으로 가입한 후 판매자전용시스템 통하여 상품의 등록, 판매, 배송 등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제5조(이하“판매약관”)에 따라 판매자는 판매활동 중 판매자전용시스템을 통하여

  - 상품의 판매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직접 등록 및 관리해야 하며

   * 거래조건 : 판매되는 상품의 유형 및 범위, 판매가격, 배송 조건, 설치, 보증 및 할인, 최소 하나의 상품 구매에 따라 제공되는 무료 또는 할인된 상품, 취소, 조건, 교환 및 환불, 기타 그 밖의 거래조건을 의미함

  - 거래조건은 서비스 이용 수수료, 배송료 등을 고려하여 판매자 자신이 결정하며,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기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신청인은 판매자전용시스템에 20,000원 이상의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묶음 배송으로 구매할 경우 총 구매가격에서 1,000원을 할인하는 쿠폰을 등록하여 구매회원에게 제공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직접 할인쿠폰을 제공한 경우 할인된 금액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 ⁠(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 받은 환급 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30. 서면-2024-법규부가-04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