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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해석 및 적용 기준

근로기준정책과-1830  ·  2022.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시, 다양한 임금 및 통계자료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평균임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 다양한 임금·통계·증빙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수준의 평균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일용근로자소득지급명세서나 사업주확인서 등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단일 자료만으로 평균임금을 확정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평균임금 #임금산정 #특례 고시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자소득지급명세서 #사업주확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830  ·  2022. 06.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830 (2022.6.10.)
  • 고용노동부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에 근거하여, 평균임금 산정이 곤란할 때에는 해당 조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역 임금수준, 물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4대 보험 자료, 근로실태 통계, 사업주 확인기록 등 5가지 주요 사항 모두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전체 임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울 때 일용근로자소득지급명세서나 사업주확인서 등 다른 지급내역서 역시 참고해 결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특정 통계나 개별 자료만으로 평균임금을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평균임금액을 설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고시 제1조~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5개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결정
  •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제1호: 사업장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
  •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제2호: 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4대 보험 신고 자료
  •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제3호~제5호: 임금 통계자료, 유사 사업장 임금, 사업주 인정 기록 등 다양한 참고자료 활용 가능
  • 소득세법 관련 규정: 일용근로자소득지급명세서 등 근로소득자료의 작성·보관
사례 Q&A
1.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적용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답변
일용근로자소득지급명세서, 사업주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4대 보험 신고 자료, 임금 통계 등 다양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830 회신은 다양한 임금·통계자료 및 증빙서류의 종합적 활용을 권고하였습니다.
2. 특정 통계 자료만으로 평균임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답변
특정 통계나 단일 자료만으로 평균임금을 확정할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단일 자료만으로 산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임금 총액이 불명확할 때 평균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임금의 전체 총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특례 고시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임금액을 결정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여러 자료를 감안하여 적정 금액 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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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830, 2022. 6.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제5조에 대한 해석

【회답】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에서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①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 ②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 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ㆍ소득월액ㆍ월평균임금등에 관한 사항, ③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④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사항,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ㆍ발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 통계에 관한 사항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임금 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경우 등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하여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제5조에 따라 평균임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각 호에 근거하여 확인한 사항이 상이하더라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금액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작성한 일용근로자소득지급명세서나 지급된 금품에 관한 사업주확인서 등도 참고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평균임금을결정하는 것이므로, 특정 자료에 기재된 임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6. 10. 근로기준정책과-18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