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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범위 경과조치 적용 요건 및 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081[법령해석과-926]  ·  2018.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5사업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던 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개정 규정 내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경과조치를 적용받아 2019년까지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소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요건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 시행일 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 아니었던 법인은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법인은 2015사업연도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소기업 경과조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개정 시행령 #근로자 수 기준 #매출액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081[법령해석과-926]  ·  2018. 04. 10.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081[법령해석과-926](2018.4.10.) 회신.
  • 2015사업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경과조치(조특령 부칙 제22조)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경과조치는 기존 소기업이 개정 규정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한시적으로 소기업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이지만, 직전 과세연도(시행일 직전 사업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 요건에 해당되는지가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 법인은 2015년 매출액(110억 원)으로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2016년 및 경과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 회신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2018.4.6.) 해석사례를 직접 근거로 들며, 개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부칙 제22조의 적용 요건을 재차 강조한 점이 특징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매출액 등 규모 기준에 따라 소기업을 정의하며, 개정 후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경과조치): 개정 전 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개정 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19년까지 소기업으로 간주하는 예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개정 전) 제6조제5항: 건설업 등은 근로자 수 50인 미만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미만이어야 소기업에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조: 2016년 2월 5일 개정 시행령은 공포일 시행, 일부 조항은 구체적 시행일 지정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2018.4.6.): 경과조치는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었던 법인에 한정
사례 Q&A
1. 소기업 경과조치 대상 법인 요건은 무엇인가?
답변
개정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법인만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직전연도 소기업 해당 여부가 경과조치 적용 핵심 기준임을 명시했습니다.
2. 경과조치 적용 제외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
답변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시행령 기준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경과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7-법령해석법인-1081)에서는 2015년 소기업 요건 미충족시 경과조치 배제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조특법 시행령 개정 전후 소기업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나?
답변
개정 전에는 근로자 수와 매출액(100억 원 미만) 요건, 개정 후에는 매출액을 중소기업기본법별표 기준으로 적용하는 점이 차이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전·후) 조문에서 비교 기준 및 업종별 규모 기준 변화가 나타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 2018.4.6.)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 2018.4.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2조의 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수도권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매출액은 110억 원, 2016년 매출액은 98억 원이며

 -2015년, 2016년 모두 근로자는 6명으로 50인 이하임

○질의법인은 2015 사업연도에 소기업 요건인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2015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2016.2.5.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던 법인이

 -2016사업연도에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2016.2.5.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에 따른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2016사업연도가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는 해당하는 경우, 개정 규정(조특령§6⑤, 2016.2.5. 제26959호) 부칙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⑤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출처 : 국세청 2018. 04. 10.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081[법령해석과-9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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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범위 경과조치 적용 요건 및 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081[법령해석과-926]  ·  2018.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5사업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던 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개정 규정 내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경과조치를 적용받아 2019년까지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소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요건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 시행일 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 아니었던 법인은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법인은 2015사업연도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소기업 경과조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개정 시행령 #근로자 수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081[법령해석과-926]  ·  2018. 04. 10.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081[법령해석과-926](2018.4.10.) 회신.
  • 2015사업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경과조치(조특령 부칙 제22조)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경과조치는 기존 소기업이 개정 규정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한시적으로 소기업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이지만, 직전 과세연도(시행일 직전 사업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 요건에 해당되는지가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 법인은 2015년 매출액(110억 원)으로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2016년 및 경과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 회신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2018.4.6.) 해석사례를 직접 근거로 들며, 개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부칙 제22조의 적용 요건을 재차 강조한 점이 특징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매출액 등 규모 기준에 따라 소기업을 정의하며, 개정 후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경과조치): 개정 전 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개정 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19년까지 소기업으로 간주하는 예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개정 전) 제6조제5항: 건설업 등은 근로자 수 50인 미만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미만이어야 소기업에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조: 2016년 2월 5일 개정 시행령은 공포일 시행, 일부 조항은 구체적 시행일 지정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2018.4.6.): 경과조치는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었던 법인에 한정
사례 Q&A
1. 소기업 경과조치 대상 법인 요건은 무엇인가?
답변
개정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법인만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직전연도 소기업 해당 여부가 경과조치 적용 핵심 기준임을 명시했습니다.
2. 경과조치 적용 제외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
답변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시행령 기준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경과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7-법령해석법인-1081)에서는 2015년 소기업 요건 미충족시 경과조치 배제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조특법 시행령 개정 전후 소기업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나?
답변
개정 전에는 근로자 수와 매출액(100억 원 미만) 요건, 개정 후에는 매출액을 중소기업기본법별표 기준으로 적용하는 점이 차이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전·후) 조문에서 비교 기준 및 업종별 규모 기준 변화가 나타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 2018.4.6.)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 2018.4.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2조의 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수도권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매출액은 110억 원, 2016년 매출액은 98억 원이며

 -2015년, 2016년 모두 근로자는 6명으로 50인 이하임

○질의법인은 2015 사업연도에 소기업 요건인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2015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2016.2.5.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던 법인이

 -2016사업연도에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2016.2.5.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에 따른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2016사업연도가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는 해당하는 경우, 개정 규정(조특령§6⑤, 2016.2.5. 제26959호) 부칙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⑤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출처 : 국세청 2018. 04. 10.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081[법령해석과-9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