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대출관련 서류, 대출금 사용처, 담보제공 및 이자 지급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6년6월 경남소재토지(7,837㎡)를 질의인과 배우자(피상속인)가 106,650만원에 공동 매입 계약(지분 각 1/2)
○○○농협 지점에 동 토지(7,837㎡)를 공동담보로 85,000만원(채권최고액110,500만원)을 질의인 명의로 대출받아 공동 매입대금 지급
○’18년1월 경남 소재 토지(2,515㎡)를 질의인과 배우자(피상속인)가 51,000만원에 공동 매입 계약(지분 각 1/2)
○○○농협 지점에 동 토지(3필지)(2,515㎡)를 공동담보로 35,700만원(채권최고액 43,000만원)을 질의인 명의로 대출받아 공동 매입대금 지급
*대출금 이자는 질의인과 배우자(피상속인)가 질의인 계좌를 통해 지급
○’18년5월 질의인의 배우자 사망하였음
2. 질의내용
○부동산을 공동(피상속인과 상속인)으로 취득하기 위해 동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상속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입 대금을 지급한 경우 피상속인 지분에 대해 상속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등】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3. 관련 사례
○ 상증, 재삼46014-2341, 1997.10.01.
[제 목]
타인명의로 대출받은 부채
[요 지]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09. 서면-2018-상속증여-2182[상속증여세과-7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대출관련 서류, 대출금 사용처, 담보제공 및 이자 지급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6년6월 경남소재토지(7,837㎡)를 질의인과 배우자(피상속인)가 106,650만원에 공동 매입 계약(지분 각 1/2)
○○○농협 지점에 동 토지(7,837㎡)를 공동담보로 85,000만원(채권최고액110,500만원)을 질의인 명의로 대출받아 공동 매입대금 지급
○’18년1월 경남 소재 토지(2,515㎡)를 질의인과 배우자(피상속인)가 51,000만원에 공동 매입 계약(지분 각 1/2)
○○○농협 지점에 동 토지(3필지)(2,515㎡)를 공동담보로 35,700만원(채권최고액 43,000만원)을 질의인 명의로 대출받아 공동 매입대금 지급
*대출금 이자는 질의인과 배우자(피상속인)가 질의인 계좌를 통해 지급
○’18년5월 질의인의 배우자 사망하였음
2. 질의내용
○부동산을 공동(피상속인과 상속인)으로 취득하기 위해 동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상속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입 대금을 지급한 경우 피상속인 지분에 대해 상속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등】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3. 관련 사례
○ 상증, 재삼46014-2341, 1997.10.01.
[제 목]
타인명의로 대출받은 부채
[요 지]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09. 서면-2018-상속증여-2182[상속증여세과-7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