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속채무 인정 요건: 공동담보 타인명의 대출의 판단

서면-2018-상속증여-2182[상속증여세과-785]  ·  2018.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상속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입대금을 지급한 경우, 피상속인 지분의 상속채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과 입증이 필요한가요?

S요약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 입증서류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의 명의로 공동담보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임이 대출 관련 서류·이자지급 내역 등으로 입증되면 피상속인 지분에 대해 상속채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채무 #상속세 #공동담보 #타인명의 대출 #상속재산공제 #입증서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182[상속증여세과-785]  ·  2018. 08. 09.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182[상속증여세과-785](2018-08-09)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법 제14조 및 동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해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한 확정된 채무임을 입증하면 상속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의 명의로 공동담보 대출이 실행되었더라도, 대출금 사용처·이자 지급내역·담보제공 등을 통해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른 입증서류에는 대출 관련 계약서,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 담보설정 문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안 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세무서장 등 소관 세무관서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 요건 및 입증에 대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상속채무 인정은 대출 및 이자지급 내역, 담보제공 사실 등 사실관계 증명 필요
  • 상증, 재삼46014-2341, 1997.10.01. 사례: 타인명의 대출이라도 사실상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을 입증하면 상속채무로 인정
사례 Q&A
1. 상속인의 명의로 받은 대출도 피상속인 채무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입증자료를 통해 실제 채무의 부담 주체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면 상속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상증, 재삼46014-2341 해석 등에서 실질 부담 입증이 중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동담보 대출에서 피상속인 지분에 대해 상속채무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대출금이 피상속인 명의의 자금 조달에 사용되었음이 입증되면 해당 지분에 대해 상속채무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사례에 따라 대출금 사용처 및 이자 지급 내역 등 실질관계가 입증되면 상속채무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3. 상속채무 입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출 관련 서류, 자금 사용내역, 이자 지급 증빙, 담보 제공 문서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채무 입증 방법으로 금융기관 서류, 담보·이자 지급 내역 제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대출관련 서류, 대출금 사용처, 담보제공 및 이자 지급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6년6월 경남소재토지(7,837㎡)를 질의인과 배우자(피상속인)가 106,650만원에 공동 매입 계약(지분 각 1/2)

    ○○○농협 지점에 동 토지(7,837㎡)를 공동담보로 85,000만원(채권최고액110,500만원)을 질의인 명의로 대출받아 공동 매입대금 지급

    ○’18년1월 경남 소재 토지(2,515㎡)를 질의인과 배우자(피상속인)가 51,000만원에 공동 매입 계약(지분 각 1/2)

    ○○○농협 지점에 동 토지(3필지)(2,515㎡)를 공동담보로 35,700만원(채권최고액 43,000만원)을 질의인 명의로 대출받아 공동 매입대금 지급

     *대출금 이자는 질의인과 배우자(피상속인)가 질의인 계좌를 통해 지급

    ○’18년5월 질의인의 배우자 사망하였음

2. 질의내용

○부동산을 공동(피상속인과 상속인)으로 취득하기 위해 동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상속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입 대금을 지급한 경우 피상속인 지분에 대해 상속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등】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3. 관련 사례

   상증, 재삼46014-2341, 1997.10.01.

    ⁠[제 목]

    타인명의로 대출받은 부채

    [요 지]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09. 서면-2018-상속증여-2182[상속증여세과-7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속채무 인정 요건: 공동담보 타인명의 대출의 판단

서면-2018-상속증여-2182[상속증여세과-785]  ·  2018.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상속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입대금을 지급한 경우, 피상속인 지분의 상속채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과 입증이 필요한가요?

S요약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 입증서류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의 명의로 공동담보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임이 대출 관련 서류·이자지급 내역 등으로 입증되면 피상속인 지분에 대해 상속채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채무 #상속세 #공동담보 #타인명의 대출 #상속재산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182[상속증여세과-785]  ·  2018. 08. 09.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182[상속증여세과-785](2018-08-09)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법 제14조 및 동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해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한 확정된 채무임을 입증하면 상속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의 명의로 공동담보 대출이 실행되었더라도, 대출금 사용처·이자 지급내역·담보제공 등을 통해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른 입증서류에는 대출 관련 계약서,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 담보설정 문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안 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세무서장 등 소관 세무관서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 요건 및 입증에 대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상속채무 인정은 대출 및 이자지급 내역, 담보제공 사실 등 사실관계 증명 필요
  • 상증, 재삼46014-2341, 1997.10.01. 사례: 타인명의 대출이라도 사실상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을 입증하면 상속채무로 인정
사례 Q&A
1. 상속인의 명의로 받은 대출도 피상속인 채무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입증자료를 통해 실제 채무의 부담 주체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면 상속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상증, 재삼46014-2341 해석 등에서 실질 부담 입증이 중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동담보 대출에서 피상속인 지분에 대해 상속채무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대출금이 피상속인 명의의 자금 조달에 사용되었음이 입증되면 해당 지분에 대해 상속채무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사례에 따라 대출금 사용처 및 이자 지급 내역 등 실질관계가 입증되면 상속채무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3. 상속채무 입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출 관련 서류, 자금 사용내역, 이자 지급 증빙, 담보 제공 문서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채무 입증 방법으로 금융기관 서류, 담보·이자 지급 내역 제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대출관련 서류, 대출금 사용처, 담보제공 및 이자 지급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6년6월 경남소재토지(7,837㎡)를 질의인과 배우자(피상속인)가 106,650만원에 공동 매입 계약(지분 각 1/2)

    ○○○농협 지점에 동 토지(7,837㎡)를 공동담보로 85,000만원(채권최고액110,500만원)을 질의인 명의로 대출받아 공동 매입대금 지급

    ○’18년1월 경남 소재 토지(2,515㎡)를 질의인과 배우자(피상속인)가 51,000만원에 공동 매입 계약(지분 각 1/2)

    ○○○농협 지점에 동 토지(3필지)(2,515㎡)를 공동담보로 35,700만원(채권최고액 43,000만원)을 질의인 명의로 대출받아 공동 매입대금 지급

     *대출금 이자는 질의인과 배우자(피상속인)가 질의인 계좌를 통해 지급

    ○’18년5월 질의인의 배우자 사망하였음

2. 질의내용

○부동산을 공동(피상속인과 상속인)으로 취득하기 위해 동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상속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입 대금을 지급한 경우 피상속인 지분에 대해 상속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등】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3. 관련 사례

   상증, 재삼46014-2341, 1997.10.01.

    ⁠[제 목]

    타인명의로 대출받은 부채

    [요 지]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09. 서면-2018-상속증여-2182[상속증여세과-7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