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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규 개업 시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과세연도 적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17[법령해석과-4364]  ·  2020.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S요약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7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소득세법 제5조 기준, 즉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자 #상시근로자 #과세연도 #개월수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17[법령해석과-4364]  ·  2020. 12. 31.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17[법령해석과-4364](2020-12-31) 회신에 따름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7항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소득세법 제5조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실제 사업 개시 시점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는 소득세법상 과세기간 시작일(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본인의 사업 개시일~12월 31일까지가 적용되며, 이 기간의 개월 수가 산정 기준이 됨을 의미합니다.
  • 예컨대 중도에 개업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중 실제 사업 개시월부터 과세기간 종료월(12월)까지의 개월 수를 사용해야 함으로,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이 개월수로 나누는 방식이 맞다고 보인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7항: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로 나눔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의 과세기간(개인) 또는 법인세법의 사업연도(법인)를 의미
  • 소득세법 제5조: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사례 Q&A
1. 개인사업자 신규 개업 시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규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소득세법상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5조의 과세기간 기준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적용됩니다.
2. 상시근로자 산정 시 개업한 달도 산입되나요?
답변
신규 사업자의 경우, 개업한 달부터 과세기간 종료월까지의 개월 수를 계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과세연도는 사업 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3. 조특령 제26조의7 제7항의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본 조항의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소득세법상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로 해석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소득세법 제5조가 과세연도 및 과세기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소득세법」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17.9월 사업장을 개업한 자로서 ’17.11월 직원 1명을 채용하여 계속 고용하고 있음

  - 조특법§29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조특령§26의7⑦에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시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의 계산방법에 대해 질의

2. 질의내용

 ○조특법§29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 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31.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17[법령해석과-43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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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규 개업 시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과세연도 적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17[법령해석과-4364]  ·  2020.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S요약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7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소득세법 제5조 기준, 즉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자 #상시근로자 #과세연도 #개월수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17[법령해석과-4364]  ·  2020. 12. 31.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17[법령해석과-4364](2020-12-31) 회신에 따름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7항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소득세법 제5조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실제 사업 개시 시점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는 소득세법상 과세기간 시작일(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본인의 사업 개시일~12월 31일까지가 적용되며, 이 기간의 개월 수가 산정 기준이 됨을 의미합니다.
  • 예컨대 중도에 개업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중 실제 사업 개시월부터 과세기간 종료월(12월)까지의 개월 수를 사용해야 함으로,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이 개월수로 나누는 방식이 맞다고 보인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7항: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로 나눔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의 과세기간(개인) 또는 법인세법의 사업연도(법인)를 의미
  • 소득세법 제5조: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사례 Q&A
1. 개인사업자 신규 개업 시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규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소득세법상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5조의 과세기간 기준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적용됩니다.
2. 상시근로자 산정 시 개업한 달도 산입되나요?
답변
신규 사업자의 경우, 개업한 달부터 과세기간 종료월까지의 개월 수를 계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과세연도는 사업 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3. 조특령 제26조의7 제7항의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본 조항의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소득세법상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로 해석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소득세법 제5조가 과세연도 및 과세기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소득세법」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17.9월 사업장을 개업한 자로서 ’17.11월 직원 1명을 채용하여 계속 고용하고 있음

  - 조특법§29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조특령§26의7⑦에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시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의 계산방법에 대해 질의

2. 질의내용

 ○조특법§29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 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31.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17[법령해석과-43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