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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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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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임금인상 시 평균임금 산정법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3825  ·  2021.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S요약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임금을 결정해도 관련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단, 취업규칙·합의 등에서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임금인상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금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25  ·  2021. 11.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5, 2021.11.25.
  •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후 퇴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이 인상됐더라도 육아휴직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므로 육아휴직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거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동 제5호에서 육아휴직 기간과 그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5-77호)에 따라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제외기간의 최초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봅니다.
  • 단, 취업규칙, 단체협약, 당사자 합의 등에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단정은 어렵지만, 법령 및 고시 기준에 근거하여 회신을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평균임금 산정에서 육아휴직 등 일정한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산정기준에서 제외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 고용노동부 고시 2015-77호(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3개월 이상 제외되는 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 최초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간주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의 근거와 요건 규정
  • 근로기준법: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더 유리하게 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육아휴직 중 임금 인상 시 퇴직자 평균임금 적용 방법은?
답변
육아휴직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특례 고시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땐 해당 기간 최초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간주합니다.
2.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과 임금 인상 부분도 반영되나요?
답변
평균임금 산정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므로 육아휴직 중 임금 인상분은 산정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는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산정에서 제외하라고 규정합니다.
3.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평균임금을 더 높게 정할 수 있나요?
답변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일 뿐, 취업규칙·합의 등에서 더 유리하게 정할 시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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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5, 2021.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바로 퇴사하였는데,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었을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답】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하고,
- 이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보아 평균임금을 산정 하여야 함(고용노동부고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2015-77호).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바로 퇴사한 경우라면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동안에 임금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였거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였다면 이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25. 근로기준정책과-38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