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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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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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5, 2021.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바로 퇴사하였는데,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었을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하고,
- 이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보아 평균임금을 산정 하여야 함(고용노동부고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2015-77호).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바로 퇴사한 경우라면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동안에 임금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였거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였다면 이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