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정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청안
김정현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외국법인 대상 시장진출지원 용역 영세율 적용 요건

부가가치세과-585  ·  2014.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시장진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또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 맞는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단, 매입세액공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해 인정됨.
#영세율 #외국법인 #시장진출서비스 #부가가치세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지원서비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85  ·  2014. 06. 1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85(2014.06.18) 회신에 따르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에 한해 인정되며, 사업과 무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동일 쟁점에 대해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1274, 2009.09.09)에서도 일관되게 적용해 왔음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 적용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은 영세율 적용 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은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사례 Q&A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시장진출서비스를 제공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서비스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또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85 등에서 관련 사업분류와 외화획득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을 인정함.
2. 영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또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3조에 따라 해당 용역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판단함.
3. 시장진출지원 용역 공급을 위해 구입한 물품도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직접 사용 목적의 재화·용역만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고준용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장선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헌
장선영 변호사 빠른응답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강주미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같은 법」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가.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같은 법」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공하는 용역이「같은 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 ⁠「부가가치세법」제39조 규정에 의한 경우는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주한A상공회의소는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한국에 진출하려는 자국기업들에게 시장진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나.시장진출서비스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자국기업들이 한국에 법인,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에 관한 일체의 자문을 제공하고 용역대금을 외화로 받을 예정임.

  1) 법인 또는 사무소의 법률업무를 도와 줄 법무법인, 회계업무를 도와 줄 회계법인 등을 소개하는 것

  2) 자국기업이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체결시 통역, 번역 서비스 제공

  3) 한국 내 은행계좌개설 등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 제공

2. 질의내용

  가.시장진출서비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서업’또는‘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 여부

  다.주한A상공회의소가 자국기업들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과-1274, 2009.09.0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공하는 용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6. 18. 부가가치세과-5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