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육아휴직 시 미수령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39  ·  2021.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복귀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육아휴직 기간 상여금을 산입해야 하나요?

S요약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휴직하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근로자 통상의 생활임금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육아휴직 #평균임금 #상여금 #퇴직금 #고용노동부 #임금총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739  ·  2021. 06. 1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39(2021.6.15.) 회신임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나, 평균임금은 근로자 통상 생활임금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임.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상여금은 12개월로 분할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미수령 상여금은 위와 같이 분할평균하여 반영하는 방향을 권장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육아휴직 등 사용으로 미지급된 임금도 실제 근로했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으로 간주 가능
  • 평균임금제도의 기본원리: 통상적 생활임금의 현실적 반영이 목적임
사례 Q&A
1.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 퇴직 시 평균임금에 상여금 포함되나요?
답변
육아휴직으로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도, 실제 근로했다면 지급받을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해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39 유권해석에서, 평균임금제도 취지상 미수령 상여금의 '분할 산입'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 미지급된 상여금 퇴직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답변
총 상여금 중 육아휴직 기간 미수령분도 12개월로 쪼개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휴직하지 않았다면 받은 임금으로 간주하는 평균임금 원칙에 따라 12분할 산정이 가능합니다.
3. 평균임금 계산 시 육아휴직자 상여금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급됐을 상여금을 분할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서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 현실 반영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39, 2021. 6.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20.1.1.~’20.12.31.)함에 따라 짝수달마다 지급 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후 복귀하여 ’21.1월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을위한 기준 임금총액에 상여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답】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함.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은 근로자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바,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20년도 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하는 것이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합리적일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15. 근로기준정책과-17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