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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중개용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6-부가-3264[부가가치세과-0890]  ·  2016.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터넷 과외 중개업자가 과외강사와 고객을 연결하고 받은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인터넷을 통한 과외강사와 고객의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급가액은 중개수수료로 받은 금액임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중개업자가 직접 책임지지 않는 단순 알선일 경우에도, 받은 수수료만큼만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외 중개 #부가가치세 #중개수수료 #공급가액 #온라인 플랫폼 #과외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264[부가가치세과-0890]  ·  2016. 05. 02.

  • 국세청 서면-2016-부가-3264[부가가치세과-0890] (2016-05-02) 회신임.
  • 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과외강사와 고객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공급가액은 중개용역 제공에 따라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로 정하며, 과외비 전체가 아니라 수수료만 과세입니다.
  • 중개업자가 단순 알선‧중개에 그치지만, 거래 성사에 따른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사업자가 직접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중개만 할 경우에도, 책임범위와 무관하게 받은 수수료만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역무의 제공, 재화 사용권 등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 수수료 또한 공급가액에 포함
  • 서면3팀-3080, 2007.11.12: 단순 중개·알선을 하는 경우,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0, 2004.09.21: 인터넷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자,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로 함
사례 Q&A
1. 인터넷 과외 중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 과외 중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중개용역 제공 대가인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과외비 전체 금액이 아니라 중개수수료만 세금 대상인가요?
답변
맞습니다,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중개비로 받은 금액(수수료)만 공급가액이 됩니다.
3. 과외 중개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네, 중개 책임 범위와 무관하게 수수료는 과세됩니다.
근거
단순히 알선‧중개업자라도 받은 수수료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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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과외강사와 과외고객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중개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의 공급가액은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과외강사와 과외고객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중개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의 공급가액은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인터넷 기반 대학생 과외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음

- 강사는 스스로 본인을 등록하고, 고객(학부모)은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강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 질의자는 강사와 고객이 계약과정에 도움을 주고 계약이 잘 이행되도록 보조역할을 수행하나, 문제발생시 어떠한 책임을 지지않는 중개업자라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음

- 이러한 중개역할을 통해 강사로부터 첫 달에 과외비의 20%를, 고객으로부터는 매달 과외비의 9%를 수수료로 책정하고 있으며,

- 대금은 질의자가 고객으로부터 과외비를 제공받아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강사에게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과외교습 중개를 하고 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서면3팀-3080, 2007.11.12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8, 2007.06.28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개를 하고 받기로 한 대가(중개수수료)를 당해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단순히 중개한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0, 2004.09.21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그 대가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02. 서면-2016-부가-3264[부가가치세과-08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