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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해석

서면-2016-부가-3316[부가가치세과-0760]  ·  2016.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환경부 지원 연구사업을 수행하며 실비 또는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환경조사 및 공익 연구활동을 수행하며 실비 또는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단, 각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 따라 최종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비영리단체 #부가가치세 #면세 #환경단체 #연구용역 #실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316[부가가치세과-0760]  ·  2016. 04.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316[부가가치세과-0760], 2016-04-17
  •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공익목적(예: 환경보전, 환경조사 등)의 고유사업을 위한 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해당 용역이 단체의 고유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면세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5조, 시행규칙 제34조 등은 공익 목적 단체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고유사업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유사한 기존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에서도 이와 동일한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고유사업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목적 사업을 면세 대상 사업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여 면세 사업 판단 기준 제공
  •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유권해석: 제공 용역의 고유사업 해당성 및 실비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면세여부 결정
사례 Q&A
1. 비영리 환경단체의 공익 연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고, 연구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에 부합하며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유권해석(서면-2016-부가-3316)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용역 제공의 비용 산정 내역이 실제 소요 경비 수준에 해당하면 실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2016-부가-3316)은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내역 등 사실관계에 따라 실비 여부 판단을 안내합니다.
3. 사업자가 공익단체 연구용역비를 예산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가능합니까?
답변
예산(보조금)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공익사업이 고유 목적에 부합하고 단체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면 면세 적용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와 관련 유권해석의 적용 요건에 부합하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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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본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순수민간단체로 환경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공익활동(생태조사, 환경교육, 환경민원 해결 등)을 하는 시민단체임

- 환경부 지정 가 공모한 연구 개발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참여하게 되었음

- 연구사업비는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환경부에서 받은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며, 사업기간은 1년 이며, 연말까지 조사 후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04. 17. 서면-2016-부가-3316[부가가치세과-07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