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당신의 시간과 재산을 소중히 여깁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6, 2022. 5.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노사가 단체협약 등에서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이를 달리 적용하기로 규정하는 등 달리 판단할사정이 없다면 소급적용하기로 한 날로부터 기본급 등 고정적인 임금액이 변동되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도 조정되어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제수당도 다시 산정 하여 지급하여야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상의 사업장에서 ’21.12월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21.1월 임금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하고 소급적용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한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여 재산정한 임금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