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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임금 소급인상 시 평균임금 산정기준

근로기준정책과-1556  ·  2022.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퇴직 전에 임금 인상을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근로자가 퇴직 전에 임금 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노사 간 합의하였다면, 임금 총액을 재산정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급적용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별도 규정이나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조정된 임금액이 평균임금 산정에 적용됩니다.
#평균임금 #임금소급인상 #퇴직임금 #근로기준법 #임금총액 #소급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556  ·  2022. 05. 1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6(2022.5.1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노사 간 단체협약 등에서 임금인상분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기본급 등 고정임금이 변동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급적용에 따라 통상임금도 조정되며, 이에 근거한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도 다시 산정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소급적용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퇴직 등)가 발생하였다면 별도의 예외사정이 없는 한, 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 정의):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근로기준법 제18조(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롭게 결정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평균임금의 산정): 소급 적용된 임금도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
사례 Q&A
1. 퇴직 전 임금 인상 소급적용 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노사 간 임금 인상 소급적용 합의가 있다면, 소급분이 반영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소급적용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했다면 조정된 임금 총액을 반영해야 한다고 명확히 회신했습니다.
2. 소급적용된 임금 증가분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임금 총액에 소급적용된 인상액을 포함해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여 재산정한 임금 총액을 반영하라고 명시되었습니다.
3. 임금 소급인상 합의로 연장근로수당도 재산정되나요?
답변
임금 인상 합의가 소급적용되면 통상임금도 변동되어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도 재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통상임금도 조정되며 각종 수당도 다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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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퇴직 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6, 2022. 5.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노사가 단체협약 등에서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이를 달리 적용하기로 규정하는 등 달리 판단할사정이 없다면 소급적용하기로 한 날로부터 기본급 등 고정적인 임금액이 변동되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도 조정되어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제수당도 다시 산정 하여 지급하여야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상의 사업장에서 ’21.12월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21.1월 임금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하고 소급적용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한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여 재산정한 임금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5. 16. 근로기준정책과-15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