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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담병원 임금 급등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

근로기준정책과-190  ·  2022.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의료인력에게 기존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임시로 인상된 임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등으로 인해 임시로 대폭 인상된 임금이 지급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상적·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기초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평균임금 #코로나 임시임금 #퇴직금 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고용노동부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90  ·  2022. 01.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0(2022.1.18.)
  •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의료인력 수급문제 등 특수한 사정으로 임시로 대폭 인상된 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습니다.
  • 평균임금의 기본 취지는 근로자에게 일상적·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기초해, 향후에도 계속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 등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임을 강조하며, 특수한 사정에 따라 임시로 급상승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법령과 대법원 판례 모두에서 특수·한시적 사유로 인한 현저한 임금 증액은 평균임금 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 전 3개월간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 대법원 1999.5.12. 선고 97다5015 판결: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우연한 사정으로 현저히 많은 금액은 취지에 어긋남
  • 퇴직급여·휴업수당·재해보상 등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
사례 Q&A
1. 코로나로 임시 인상된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등 특수 사정으로 임시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대법원 97다5015 판결을 근거로 합니다.
2. 평균임금 산정 시 임시 수당 제외 기준은?
답변
평균임금은 일상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기초해야 하며, 임시로 지급된 수당 등은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임시로 지급된 임금의 제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특별 상황 급여 포함시 퇴직금 계산 방법은?
답변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인상된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고, 평소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 및 대법원 판례가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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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0, 2022. 1.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의료인력 수급에 큰 문제를 겪고 있어,통상의 임금 수준(월 300만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임금(월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통상의 수준이 아닌 훨씬 높은 수준의임금을 수령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답】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이에따른임금의총액을계산할때에는임시로지급된임금및수당과통화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2항).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퇴직금, 휴업수당 및 각종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데 그 기본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일상적ㆍ평균 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가깝게 산정되어야 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임금을 받을것으로 기대될 수 있어야 할 것임(임금 68207-289, 1994.7.1.참고). 따라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의료인력의 수급 문제 등을 감안 하여 대폭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기존의 임금 수준보다 추가로 지급한 금원은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 임금에서 이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대법원 1999.5.12. 선고 97다5015 판결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1. 18. 근로기준정책과-1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