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 귀속연도 산정 기준

서면-2022-소득-5468[소득세과-1608]  ·  2023.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장려금의 수입금액 귀속연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약정에 따라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판단됩니다. 거래상대방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귀속시기가 결정됩니다.
#영업활성화 장려금 #반환조건부 #귀속연도 #소득세법 제3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수입금액 귀속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득-5468[소득세과-1608]  ·  2023. 11. 21.

  • 국세청 서면-2022-소득-5468[소득세과-1608] (2023-11-21) 회신에 따르면,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봅니다.
  •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따라 장려금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귀속연도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므로, 장려금의 지급 확정일이 중요합니다.
  • 장려금이 반환조건부라 하더라도, 실제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수입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예규에서 유사하게 ‘약정에 따라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귀속연도로 본 사례가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정
  •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달리 규정이 있으면 법령을 우선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산정 기준 명시
사례 Q&A
1.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장려금이 확정 지급되는 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귀속연도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을 따른 해석입니다.
2. 편의점 재계약시 지급된 반환조건부 장려금, 수입시기는?
답변
해당 장려금 지급이 실제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으로 산입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 및 국세청 질의응답을 종합 반영한 결과입니다.
3. 영업활성화 장려금 반환조건이 있더라도 귀속연도 결정 방법은?
답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상 지급 확정일을 기준으로 귀속연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과거 유사사례 및 소득세법 제39조 조항 취지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의 의한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하여 동 금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의 의한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하여 동 금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00시에서 프랜차이즈 편의점(소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 가맹점 본사와 재계약 시 지급받은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000만원)에 대한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질의함

  * 영업활성화 장려금은 운영기간 0년 미만 시 00%, 0년 미만 시 00%, 0년 미만 시 00%, 0년 이상 시 00%를 반환하는 조건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의 수입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30053, 2015.02.09.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엔지니어적금’ 상품에 근로자 명의로 가입하여 약정기간까지 매월 일정액을 납입(이하 ⁠“재직장려금”이라 함)하고 근로자의 만기근속 등 일정 조건이 성취되면 해당 재직장려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재직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근로자가 재직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어 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소득세과-0822, 2011.10.05.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2호에 따른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본 건 질의 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369, 1996.08.26.

거주자가 상품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당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소득1264-3258, 1984.10.15.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구입처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그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그 거래처와의 약정에 의하여 동 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11. 21. 서면-2022-소득-5468[소득세과-16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 귀속연도 산정 기준

서면-2022-소득-5468[소득세과-1608]  ·  2023.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장려금의 수입금액 귀속연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약정에 따라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판단됩니다. 거래상대방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귀속시기가 결정됩니다.
#영업활성화 장려금 #반환조건부 #귀속연도 #소득세법 제3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득-5468[소득세과-1608]  ·  2023. 11. 21.

  • 국세청 서면-2022-소득-5468[소득세과-1608] (2023-11-21) 회신에 따르면,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봅니다.
  •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따라 장려금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귀속연도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므로, 장려금의 지급 확정일이 중요합니다.
  • 장려금이 반환조건부라 하더라도, 실제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수입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예규에서 유사하게 ‘약정에 따라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귀속연도로 본 사례가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정
  •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달리 규정이 있으면 법령을 우선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산정 기준 명시
사례 Q&A
1.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장려금이 확정 지급되는 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귀속연도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을 따른 해석입니다.
2. 편의점 재계약시 지급된 반환조건부 장려금, 수입시기는?
답변
해당 장려금 지급이 실제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으로 산입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 및 국세청 질의응답을 종합 반영한 결과입니다.
3. 영업활성화 장려금 반환조건이 있더라도 귀속연도 결정 방법은?
답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상 지급 확정일을 기준으로 귀속연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과거 유사사례 및 소득세법 제39조 조항 취지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의 의한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하여 동 금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의 의한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하여 동 금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00시에서 프랜차이즈 편의점(소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 가맹점 본사와 재계약 시 지급받은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000만원)에 대한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질의함

  * 영업활성화 장려금은 운영기간 0년 미만 시 00%, 0년 미만 시 00%, 0년 미만 시 00%, 0년 이상 시 00%를 반환하는 조건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의 수입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30053, 2015.02.09.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엔지니어적금’ 상품에 근로자 명의로 가입하여 약정기간까지 매월 일정액을 납입(이하 ⁠“재직장려금”이라 함)하고 근로자의 만기근속 등 일정 조건이 성취되면 해당 재직장려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재직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근로자가 재직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어 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소득세과-0822, 2011.10.05.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2호에 따른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본 건 질의 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369, 1996.08.26.

거주자가 상품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당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소득1264-3258, 1984.10.15.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구입처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그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그 거래처와의 약정에 의하여 동 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11. 21. 서면-2022-소득-5468[소득세과-16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