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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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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의 의한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하여 동 금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의 의한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하여 동 금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00시에서 프랜차이즈 편의점(소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 가맹점 본사와 재계약 시 지급받은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000만원)에 대한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질의함
* 영업활성화 장려금은 운영기간 0년 미만 시 00%, 0년 미만 시 00%, 0년 미만 시 00%, 0년 이상 시 00%를 반환하는 조건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의 수입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30053, 2015.02.09.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엔지니어적금’ 상품에 근로자 명의로 가입하여 약정기간까지 매월 일정액을 납입(이하 “재직장려금”이라 함)하고 근로자의 만기근속 등 일정 조건이 성취되면 해당 재직장려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재직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근로자가 재직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어 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소득세과-0822, 2011.10.05.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2호에 따른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본 건 질의 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369, 1996.08.26.
거주자가 상품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당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소득1264-3258, 1984.10.15.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구입처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그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그 거래처와의 약정에 의하여 동 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11. 21. 서면-2022-소득-5468[소득세과-16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