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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감정가액 평가 시 시가 적용 방식

서면-2018-상속증여-0589[상속증여세과-214]  ·  2019.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재산에 대해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경우, 감정가액은 어떻게 시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시 적용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기반한 규정입니다.
#감정가액 평균 #증여세 산정 #상속세평가 #국세청 유권해석 #감정기관 #시가 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0589[상속증여세과-214]  ·  2019. 03. 11.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589[상속증여세과-214] 회신에 따르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둘 이상의 감정가액 존재 시 평균액 적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평균액 산정 방법은 각 감정기관에서 평가받은 감정가액을 단순 산술평균하여 시가로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3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이 둘 이상 존재할 시 평균액을 적용하며, 매매가액 등이 있으면 별도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증여세 과세 실무에서는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서를 두 곳 이상 받았다면, 평균액이 시가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세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 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정해진 평가 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이 둘 이상일 때 그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함.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가액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감정평가 시 대통령령 정하는 금액 이하 부동산은 한 기관, 그 외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 필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평가 기준일 전후 3개월 내 감정평가서 작성일 등의 기준 명시.
사례 Q&A
1. 상속 증여 시 감정가액이 여러 개 있으면 평균 가격을 적용하나요?
답변
네,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는 평균액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평균 적용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증여 토지를 두 개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경우 세금은 얼마의 가격으로 계산되나요?
답변
각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합하여 평균한 금액이 시가로 산정되어 증여세 계산에 쓰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평균액 적용 근거를 제시합니다.
3. 세법상 감정평가 여러 개의 경우 어떤 시점의 평가서를 선택하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평가서 중,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면 평균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기간기준 및 평균액 적용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시 ▽▽동 ××번지 토지 1,063㎡를 질의인외 2명이 공동으로 1/3씩 보유하고 있음

 ○ 질의인의 본인 보유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코자 함

2. 질의내용

 ○ 지분소유한 토지의 감정평가시 소유 지분만큼만 감정평가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11. 서면-2018-상속증여-0589[상속증여세과-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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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감정가액 평가 시 시가 적용 방식

서면-2018-상속증여-0589[상속증여세과-214]  ·  2019.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재산에 대해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경우, 감정가액은 어떻게 시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시 적용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기반한 규정입니다.
#감정가액 평균 #증여세 산정 #상속세평가 #국세청 유권해석 #감정기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0589[상속증여세과-214]  ·  2019. 03. 11.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589[상속증여세과-214] 회신에 따르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둘 이상의 감정가액 존재 시 평균액 적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평균액 산정 방법은 각 감정기관에서 평가받은 감정가액을 단순 산술평균하여 시가로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3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이 둘 이상 존재할 시 평균액을 적용하며, 매매가액 등이 있으면 별도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증여세 과세 실무에서는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서를 두 곳 이상 받았다면, 평균액이 시가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세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 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정해진 평가 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이 둘 이상일 때 그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함.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가액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감정평가 시 대통령령 정하는 금액 이하 부동산은 한 기관, 그 외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 필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평가 기준일 전후 3개월 내 감정평가서 작성일 등의 기준 명시.
사례 Q&A
1. 상속 증여 시 감정가액이 여러 개 있으면 평균 가격을 적용하나요?
답변
네,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는 평균액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평균 적용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증여 토지를 두 개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경우 세금은 얼마의 가격으로 계산되나요?
답변
각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합하여 평균한 금액이 시가로 산정되어 증여세 계산에 쓰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평균액 적용 근거를 제시합니다.
3. 세법상 감정평가 여러 개의 경우 어떤 시점의 평가서를 선택하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평가서 중,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면 평균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기간기준 및 평균액 적용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시 ▽▽동 ××번지 토지 1,063㎡를 질의인외 2명이 공동으로 1/3씩 보유하고 있음

 ○ 질의인의 본인 보유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코자 함

2. 질의내용

 ○ 지분소유한 토지의 감정평가시 소유 지분만큼만 감정평가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11. 서면-2018-상속증여-0589[상속증여세과-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