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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산정기준

근로기준정책과-295  ·  2023.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에 따라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유급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경우, 유급휴게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유급휴게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그리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유급으로 정한 휴게시간은 통상근로시간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에는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유급휴게수당 #통상임금 #단체협약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95  ·  2023. 01.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5(2023.1.30.)
  •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금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2다89399) 및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 유급휴게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실제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유급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에는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단정은 어렵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조건의 기준, 임금 정의
  • 근로기준법 제18조: 휴게시간의 부여 및 자유로운 이용 보장
  •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 요건(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근로 대가) 판단 기준
사례 Q&A
1. 유급휴게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유급휴게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소정근로의 대가 여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유급휴게시간은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유급휴게시간은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에는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유급으로 처리된 휴게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3. 단체협약으로 정한 유급휴게시간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단체협약에 따른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유급휴게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등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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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5, 2023. 1.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 단체협약으로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유급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답】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 89399 전원합의체 판결).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유급휴게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한다하여 근로 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해당되어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에는 포함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1. 30. 근로기준정책과-2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