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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사전심사 물품 ACVA 이후 잠정가격신고 가능여부

관세청 2025. 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자가 ACVA 신청 후 결정된 물품을 수입신고할 때, 해당 품목이 잠정가격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관계자 간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를 신청하고 결정한 후, 해당 품목이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잠정가격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가 가능함을 관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ACVA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관세청 #잠정가격신고 #특수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21.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심사국 심사정책과), 관세청 2025. 5. 21.
  • 관세법 제30조제3항제4호 및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특수관계자가 ACV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의2에 따라 ACVA를 신청한 품목은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합니다.
  • ACVA 결정 이후에도, 품목별로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거래 물품은 일정 요건 시 사전심사(ACVA) 신청 가능
  • 관세법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미리 심사를 신청해 확정받을 수 있음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의2: ACVA 신청 품목의 경우 특정 요건 하에 잠정가격 신고 가능
사례 Q&A
1. 특수관계 물품 ACVA 결정 후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ACVA 결정 이후에도 해당 품목이 잠정가격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의2 및 관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2. ACVA 신청 품목이 잠정가격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해당 품목이 관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의 요건 및 ACVA 결정조건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3.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ACVA)란 무엇인가요?
답변
ACVA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방식을 미리 심사받는 제도입니다.
근거
관세법 제37조 관련 규정 및 관세청 지침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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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특수관계 사전심사 물품에 대한 가격신고 질의

 ⁠[관세청, 2025. 5. 21.]

관세청(심사국 심사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CVA 신청 및 결정 후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시 잠정가격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답】

관세법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ACV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의2에 따라 ACVA를 신청한 품목의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ACVA 결정 이후에는 ACVA 품목별로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품목일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을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출처 : 관세청 2025. 05. 21. 관세청 2025. 5.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