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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용도구역 내 행위 제한 및 이용 가능 범위 해석

해양수산부 2025. 5. 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양용도구역이란 무엇이며, 해당 구역 내에서는 지정된 용도만 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이란 해양 공간의 특성평가 결과 및 관련 기준을 토대로 지정·관리되는 9개 구역을 의미합니다. 해당 구역 내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행위제한이 없으며, 개별법에서 정한 제한이나 허용 범위 내에서 용도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양립 가능한 활동이 모두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양용도구역 #해양공간계획 #해양공간특성평가 #행위제한 #상충성 #양립 가능한 활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5. 7.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공간정책과(2025. 5. 7.)
  • 해양용도구역은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와 제도적·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9개 구역이 지정·관리되는 제도입니다.
  • 해양공간계획법은 해양용도구역 지정만으로는 별도의 행위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 해양용도구역 내에서는 해당 용도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고 상충성이 낮은 양립 활동은 모두 가능하므로, 지정된 용도 이외의 활동도 개별법이 허용함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항만구역, 국립공원, 군사훈련구역 등 별도 법·제도로 지정된 구역이 해양용도구역에 반영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행위제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따라서, 해양용도구역 내에서는 지정 용도 활동뿐만 아니라 상충성이 없고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활동이 포괄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와 관련 기준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을 지정·관리함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계를 고려해 합리적 이용·개발·보전 활동 배분 및 지속 관리의 원칙 명시
  • 〈해양공간계획법〉상 행위제한 규정 부재: 용도구역 지정만으로는 특정 행위 제한 없음. 단, 개별법 적용시 그 범위 내 행위 제한 적용
사례 Q&A
1. 해양용도구역 지정 시 특정 용도만 이용 가능한가요?
답변
해양용도구역 지정만으로는 특정 용도만 이용하도록 제한하지 않으며, 양립 가능한 다른 활동도 허용됩니다.
근거
해양공간계획법에는 해양용도구역 자체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이 없다고 해석됩니다.
2. 해양용도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용도구역 내에서는 해당 용도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한, 상충성 없는 모든 활동이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에서 상충성이 낮은 양립 가능한 활동은 모두 허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해양용도구역과 항만구역 등 개별법 적용 시 어떤 법이 우선인가요?
답변
해양용도구역 내에서 개별법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법에서 정한 행위제한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항만구역, 국립공원, 군사훈련구역 등 별도 법·제도가 우선 적용된다고 해양수산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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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용도구역이 무엇이며, 용도구역내에서 지정된 해역만 이용가능한지 문의

 ⁠[해양수산부, 2025. 5. 7.]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공간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양용도구역이란 무엇이며, 용도구역내에서는 지정된 해양이용만 가능한지?

【회답】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19.4)에 따라 무분별한 선점식 이용에서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계의 가치를 고려한 '先계획 後이용' 체제의 해양공간 통합관리가 도입됨
ㅇ 해양공간계획은 해양의 용도와 관리방향을 사전에 정하여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ㆍ보전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속 관리하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법적ㆍ제도적 기준, 해양이용ㆍ개발ㆍ보전현황 등을 고려하여 9개의 해양용도구역* 지정ㆍ관리하고 있음
* 어업활동보호, 골재ㆍ광물자원개발,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ㆍ생태계관리, 연구ㆍ교육보전, 항만ㆍ항행, 군사활동, 안전관리
ㅇ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공간 이용ㆍ개발계획 등을 대상으로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 등을 사전 검토(해양공간적합성협의)하며, ⁠「해양공간계획법」에서는 해양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항만구역, 국립공원, 군사훈련구역 등 법ㆍ제도적으로 지정된 지구ㆍ구역이 용도구역으로 반영된 경우, 해당 법ㆍ제도에서 정한 행위제한이 적용됨
- 즉,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용도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며, 상충성이 낮은 양립 가능한 활동들은 모두 가능함

【관련법령】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5. 07. 해양수산부 2025. 5. 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