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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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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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해양수산부, 2025. 5. 7.]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공간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해양용도구역이란 무엇이며, 용도구역내에서는 지정된 해양이용만 가능한지?
ㅇ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19.4)에 따라 무분별한 선점식 이용에서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계의 가치를 고려한 '先계획 後이용' 체제의 해양공간 통합관리가 도입됨
ㅇ 해양공간계획은 해양의 용도와 관리방향을 사전에 정하여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ㆍ보전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속 관리하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법적ㆍ제도적 기준, 해양이용ㆍ개발ㆍ보전현황 등을 고려하여 9개의 해양용도구역* 지정ㆍ관리하고 있음
* 어업활동보호, 골재ㆍ광물자원개발,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ㆍ생태계관리, 연구ㆍ교육보전, 항만ㆍ항행, 군사활동, 안전관리
ㅇ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공간 이용ㆍ개발계획 등을 대상으로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 등을 사전 검토(해양공간적합성협의)하며, 「해양공간계획법」에서는 해양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항만구역, 국립공원, 군사훈련구역 등 법ㆍ제도적으로 지정된 지구ㆍ구역이 용도구역으로 반영된 경우, 해당 법ㆍ제도에서 정한 행위제한이 적용됨
- 즉,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용도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며, 상충성이 낮은 양립 가능한 활동들은 모두 가능함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