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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의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약정 효력

근로기준정책과-4300  ·  2022.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에서 월 근로시간을 180시간으로 정했을 때, 실제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대한 합의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근로자들이 매월 실제로 209시간 근로함에도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을 월 180시간으로 약정했다면, 통상임금 산정에서 해당 합의가 근로기준법으로 산정한 통상임금 이상이라면 무효가 아니나, 미달 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 #단체협약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300  ·  2022. 12. 3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00, 2022.12.30,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임.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통상임금 산정 방식대로 산정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단체협약 등에서 통상임금 시간 기준을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만약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이 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한다면, 해당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퇴직금 산정 시 적용하는 통상임금 역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월급 임금의 시간급 환산 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되는 시간의 합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높은 기준 적용
사례 Q&A
1. 실 근로시간 209시간, 단체협약 180시간 약정 시 통상임금 기준은?
답변
단체협약에 따른 산정방식이 근로기준법으로 산정한 통상임금 이상이면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통상임금 기준 미만 합의는 무효로 인정됩니다.
2.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나요?
답변
법정 기준 이상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인정될 수 있으나, 법정 기준에 미달하면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강행규정 위반은 무효입니다.
3.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퇴직금 산정 시 적용하는 통상임금은 법령상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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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대한 노사합의의 효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00, 2022. 12.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들의 실 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을 월 180 시간으로 약정한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및 제2조제2항 적용방법

【회답】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에있어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그 금액을 월의 통상 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이때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라 함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제3호)을 말함.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방식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상회한다면 법 위반으로볼 수 없으나, 이에 미달되는 경우 라면 그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평균임금과 비교 대상으로 정한 통상임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2. 30. 근로기준정책과-43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