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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근로시간 변동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3817  ·  2021.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주 근무시간이 변동되는 주 5일 미만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S요약

근로자가 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지고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등 통상임금 산정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근 4주간의 1일 근로시간 합을 근로일 수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임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통상임금 #퇴직금 산정 #근로시간 변동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평균근로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17  ·  2021. 11.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근로기준정책과-3817, 2021.11.25)
  • 일급으로 지급을 받으며 주 5일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1일 근로시간 기준이 아닌 1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시간이 매주 변동된다면 최근 4주간의 1일 근로시간 총합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단시간근로자 산정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해당 산정법에 따라 계산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만으론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나, 위 기준 적용이 원칙임을 정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통상임금의 정의와 산정기준 규정
  • 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하는 수당·수습임금 산정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에 대한 준용 규정
사례 Q&A
1. 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최근 4주간의 1일 근로시간을 모두 합친 뒤 소정근로일수로 나눠 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준용해 4주간의 총 근로시간÷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2. 주 5일 미만 근무자가 일급제임금일 때 퇴직금 산정 시 기준 시간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급이더라도 1일 근로시간이 아닌 1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주당 근로시간 기준 비례 산정 원칙을 안내하였습니다.
3. 근로시간이 매주 변동되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최근 4주간의 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회신(2021.11.25)에 4주 평균법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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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17, 2021.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나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구하는 방법

【회답】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일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고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수는 1일 근로시간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1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매주 변동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 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중 1일 소정근로시간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4주 동안의 1일 근로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 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를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25. 근로기준정책과-38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