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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평가자문단 수당 비과세 가능성

서면-2023-원천-1639  ·  2024.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평가자문단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소득세법상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무보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려면,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평가자문단의 수당이 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위촉 절차 및 지급근거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평가자문단 #회의참석수당 #소득세법 #비과세기타소득 #무보수위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1639  ·  2024. 05. 22.

  • 국세청 서면-2023-원천-1639(2024.5.22) 회신에 따르면, 위원회의 설립 근거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만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평가자문단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에 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적용 여부는 해당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않는지(무보수), 수당 지급 및 위원회 설립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에 따라 지급된 수당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서면-2021-소득-2696,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등 유사 예규에서도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 및 위임여부, 개별 사례의 사실판단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최종 비과세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위촉 절차, 지급근거, 무보수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결정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자목: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무보수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12-1: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 또는 위임규정이 있고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만 비과세 적용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평가자문단 구성 및 전문평가기관 지정 등 평가기구 관련 규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 평가자문단 설치 근거 및 구성 위원 위촉 절차 명시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위원 및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 가능 근거
사례 Q&A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평가자문단 수당은 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해당 수당이 법령·조례에 설립 및 지급 근거가 있고 무보수 위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자목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2. 무보수 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원회 설립수당 지급의 법령·조례상 근거무보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12-1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근거 조례가 없는 위원회 수당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근거 법령·조례나 위임규정의 명시적 규정이 없으면 비과세 인정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집행기준 및 다수 유권해석에서 지급근거의 명확성이 필수 요건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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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서면-2021-소득-2696, 2021.06.04.,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참고)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업무를 지원함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위원의 수당 지급 시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질의인이 지급한 회의참석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12-1 【무보수 위원 수당의 비과세 여부

 ①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된다.

 ②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조례에 의해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 【시행계획의 평가 등】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 【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자문단(이하 ⁠“평가자문단”이라 한다)은 매년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문단은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이하 ⁠“전문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⑤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자문단의 평가 수행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수당 등】

 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2021-소득-2696, 2021.06.04.

  귀 질의의 경우,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소득-6113, 2016.12.29.

  귀 질의의 경우,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당해 법령ㆍ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위원에게 같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위와 같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심의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22. 서면-2023-원천-16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