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서면4팀-438, 2007.2.1. 및 서면4팀-1350, 2008.6.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부모님이 2016.0월쯤 합의이혼함
○이혼 전 부산시 북구 만덕동에서 00년간 거주를 해 왔으나, 만덕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 00로 이사오게 되었음
-현재 이혼을 하게 되면서 만덕지구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명의가 아버지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혼시 어머니 위자료에 대한 부분 지급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경제적인 여건에 어려워 위자료 지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명의를 아무 조건없이 어머니에게 양도하였음
2. 질의내용
○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지급능력이 없어 아파트 분양권으로 그 어떠한 금전거래 없이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대신하고자 함
- 이로 인해 아버지께서는 증여세에 대한 부분을 납세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사실관계를 반영하여 증여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4팀-438, 2007.02.0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350, 2008.06.04.
1.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거주자가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07. 서면-2017-상속증여-0392[상속증여세과-2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서면4팀-438, 2007.2.1. 및 서면4팀-1350, 2008.6.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부모님이 2016.0월쯤 합의이혼함
○이혼 전 부산시 북구 만덕동에서 00년간 거주를 해 왔으나, 만덕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 00로 이사오게 되었음
-현재 이혼을 하게 되면서 만덕지구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명의가 아버지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혼시 어머니 위자료에 대한 부분 지급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경제적인 여건에 어려워 위자료 지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명의를 아무 조건없이 어머니에게 양도하였음
2. 질의내용
○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지급능력이 없어 아파트 분양권으로 그 어떠한 금전거래 없이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대신하고자 함
- 이로 인해 아버지께서는 증여세에 대한 부분을 납세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사실관계를 반영하여 증여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4팀-438, 2007.02.0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350, 2008.06.04.
1.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거주자가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07. 서면-2017-상속증여-0392[상속증여세과-2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