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상증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함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민원인의 부친 000씨가 2016.9월 사망하여 자녀인 A와 친척 9인(상속인 아님)과 공동명의로 분묘지를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있음
○실질이 친척 9인과 분묘지를 공유하여 분묘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적도상 임야의 상단부에 분묘가 형성되어 가치도 없고 개별공시지가도 공시되어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위의 분묘지를 0으로 재산평가 할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⑥ 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4. 관련 사례
○재삼46014-694, 1996.03.14.
(질의) 저는 고향에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묘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농토도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세 자납시 묘지에 대한 공시가격이 없어서 자진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할 군청에 문의하니 묘지와 도로에 대하여는 공시가격을 책정하지 않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묘지나 도로에 대하여는 공시가격을 0으로 처리 가능한지 알고 싶음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7-상속증여-0387[상속증여세과-1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상증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함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민원인의 부친 000씨가 2016.9월 사망하여 자녀인 A와 친척 9인(상속인 아님)과 공동명의로 분묘지를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있음
○실질이 친척 9인과 분묘지를 공유하여 분묘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적도상 임야의 상단부에 분묘가 형성되어 가치도 없고 개별공시지가도 공시되어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위의 분묘지를 0으로 재산평가 할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⑥ 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4. 관련 사례
○재삼46014-694, 1996.03.14.
(질의) 저는 고향에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묘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농토도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세 자납시 묘지에 대한 공시가격이 없어서 자진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할 군청에 문의하니 묘지와 도로에 대하여는 공시가격을 책정하지 않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묘지나 도로에 대하여는 공시가격을 0으로 처리 가능한지 알고 싶음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7-상속증여-0387[상속증여세과-1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