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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없는 분묘지 상속세 평가 방법 유권해석

서면-2017-상속증여-0387[상속증여세과-188]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분묘지에 대해 상속세 신고 시 재산평가를 0원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분묘지나 임야도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 시행령의 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이 그 가액을 평가해야 함을 밝힌 사례입니다. 분묘지라고 하여 무조건 0원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분묘지 상속세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 #인근 토지가격 평가 #상속세 신고 #세무서장 평가 #상속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387[상속증여세과-188]  ·  2017. 02. 27.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387[상속증여세과-188] (2017.02.27)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분묘지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분묘지 또는 임야에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0원으로 자산평가를 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인근 토지의 가격 자료를 활용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시행령 제50조는 유사한 지목·이용상황을 평가할 때 표준지 비교표를 활용하거나, 지방세법상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감정평가 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거 유사 질의(재삼46014-694, 1996.03.14.)에서도 같은 판단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행정기관은 공시가격이 없더라도 세무서장의 평가를 원칙으로 삼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5항: 임대차계약 체결 재산은 임대료 등으로 평가한 가액과 일반평가액 중 큰 금액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지목·이용상황 등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것 적용
사례 Q&A
1. 분묘지 상속 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다면 상속세 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답변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고해 관할 세무서장이 금액을 평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해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개별공시지가 없는 분묘지는 상속세 신고 시 0원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개별공시지가가 없어도 0원 평가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유사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유권해석(서면-2017-상속증여-0387)과 법령에 따라 0원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3. 분묘지 등이 있는 임야가 상속 대상인 경우 세무서장은 어떤 절차로 평가하나요?
답변
세무서장은 유사 지목·이용상황의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 시장·군수 산정액, 감정평가액 등을 활용해 평가합니다.
근거
상증령 제50조에서 표준지 비교나 지방세 기준, 감정평가 평균액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상증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함

회신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민원인의 부친 000씨가 2016.9월 사망하여 자녀인 A와 친척 9인(상속인 아님)과 공동명의로 분묘지를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있음

 ○실질이 친척 9인과 분묘지를 공유하여 분묘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적도상 임야의 상단부에 분묘가 형성되어 가치도 없고 개별공시지가도 공시되어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위의 분묘지를 0으로 재산평가 할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⑥ 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4. 관련 사례

 ○재삼46014-694, 1996.03.14.

(질의) 저는 고향에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묘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농토도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세 자납시 묘지에 대한 공시가격이 없어서 자진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할 군청에 문의하니 묘지와 도로에 대하여는 공시가격을 책정하지 않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묘지나 도로에 대하여는 공시가격을 0으로 처리 가능한지 알고 싶음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7-상속증여-0387[상속증여세과-1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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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없는 분묘지 상속세 평가 방법 유권해석

서면-2017-상속증여-0387[상속증여세과-188]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분묘지에 대해 상속세 신고 시 재산평가를 0원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분묘지나 임야도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 시행령의 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이 그 가액을 평가해야 함을 밝힌 사례입니다. 분묘지라고 하여 무조건 0원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분묘지 상속세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 #인근 토지가격 평가 #상속세 신고 #세무서장 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387[상속증여세과-188]  ·  2017. 02. 27.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387[상속증여세과-188] (2017.02.27)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분묘지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분묘지 또는 임야에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0원으로 자산평가를 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인근 토지의 가격 자료를 활용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시행령 제50조는 유사한 지목·이용상황을 평가할 때 표준지 비교표를 활용하거나, 지방세법상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감정평가 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거 유사 질의(재삼46014-694, 1996.03.14.)에서도 같은 판단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행정기관은 공시가격이 없더라도 세무서장의 평가를 원칙으로 삼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5항: 임대차계약 체결 재산은 임대료 등으로 평가한 가액과 일반평가액 중 큰 금액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지목·이용상황 등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것 적용
사례 Q&A
1. 분묘지 상속 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다면 상속세 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답변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고해 관할 세무서장이 금액을 평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해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개별공시지가 없는 분묘지는 상속세 신고 시 0원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개별공시지가가 없어도 0원 평가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유사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유권해석(서면-2017-상속증여-0387)과 법령에 따라 0원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3. 분묘지 등이 있는 임야가 상속 대상인 경우 세무서장은 어떤 절차로 평가하나요?
답변
세무서장은 유사 지목·이용상황의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 시장·군수 산정액, 감정평가액 등을 활용해 평가합니다.
근거
상증령 제50조에서 표준지 비교나 지방세 기준, 감정평가 평균액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상증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함

회신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민원인의 부친 000씨가 2016.9월 사망하여 자녀인 A와 친척 9인(상속인 아님)과 공동명의로 분묘지를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있음

 ○실질이 친척 9인과 분묘지를 공유하여 분묘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적도상 임야의 상단부에 분묘가 형성되어 가치도 없고 개별공시지가도 공시되어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위의 분묘지를 0으로 재산평가 할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⑥ 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4. 관련 사례

 ○재삼46014-694, 1996.03.14.

(질의) 저는 고향에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묘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농토도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세 자납시 묘지에 대한 공시가격이 없어서 자진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할 군청에 문의하니 묘지와 도로에 대하여는 공시가격을 책정하지 않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묘지나 도로에 대하여는 공시가격을 0으로 처리 가능한지 알고 싶음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7-상속증여-0387[상속증여세과-1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