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선하지 보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3,2017.0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3,2017.03.2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와 계약 없이 토지 상공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송전선로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하지(線下地) 무단사용에 대한 보상금(이하 ‘선하지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선하지 보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한국전력공사와 송전선로 선하지 과거사용료에 대해서 소송을 거침이 없이 협의를 통해서 과거사용료에 대한 보상금으로 71,586,020원(이하 ‘선하지 보상금액’이라고 함)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선하지 보상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질의인에게 지급하면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기타소득세 14,317,200원을 원천징수함
2. 질의내용
○ 한국전력공사가 소송 없이 협의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선하지 무단사용에 대한 보상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
2. 법 제21조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3, 2017. 03. 2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와 계약 없이 토지 상공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송전선로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하지(線下地) 무단사용에 대한 보상금(이하 ‘선하지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선하지 보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418, 2016.01.2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과거 선하지 무단사용에 대해 빈번한 소송으로 인한 소송비용 절감 및 토지소유자와의 갈등 최소화를 위해 전기사업자가 금전을 제시하고 사업자가 아닌 토지소유자가 이에 동의하여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상호합의하고 지급하는 금전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1. 서면-2017-소득-0564[소득세과-7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선하지 보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3,2017.0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3,2017.03.2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와 계약 없이 토지 상공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송전선로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하지(線下地) 무단사용에 대한 보상금(이하 ‘선하지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선하지 보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한국전력공사와 송전선로 선하지 과거사용료에 대해서 소송을 거침이 없이 협의를 통해서 과거사용료에 대한 보상금으로 71,586,020원(이하 ‘선하지 보상금액’이라고 함)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선하지 보상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질의인에게 지급하면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기타소득세 14,317,200원을 원천징수함
2. 질의내용
○ 한국전력공사가 소송 없이 협의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선하지 무단사용에 대한 보상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
2. 법 제21조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3, 2017. 03. 2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와 계약 없이 토지 상공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송전선로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하지(線下地) 무단사용에 대한 보상금(이하 ‘선하지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선하지 보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418, 2016.01.2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과거 선하지 무단사용에 대해 빈번한 소송으로 인한 소송비용 절감 및 토지소유자와의 갈등 최소화를 위해 전기사업자가 금전을 제시하고 사업자가 아닌 토지소유자가 이에 동의하여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상호합의하고 지급하는 금전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1. 서면-2017-소득-0564[소득세과-7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