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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시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산정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758  ·  2023.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 이전에 월급여가 인상된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어떤 시점의 급여액을 적용해야 하나요?

S요약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인상된 월급여액을 반영하여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퇴직금 #통상임금 #임금인상 #퇴직 #평균임금 #산정시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58  ·  2023. 03. 0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58(2023.3.9.) 회신에 근거함.
  •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인상이 확정되었다면, 인상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산정사유(퇴직 등) 발생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사례 Q&A
1. 임금 인상 전후 퇴직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금 인상이 퇴직 전에 확정됐다면 인상된 월급여액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통상임금 산정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하여, 인상분을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평균임금 산정사유(예: 퇴직) 발생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퇴직금 산정 시 급여 인상이 퇴직 이후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급여 인상이 퇴직 이후에 확정되었다면 퇴직 당시 기준 급여액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임금인상이 퇴직 이전에 확정된 경우만 인상분을 반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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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 산정시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58, 2023. 3.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임금산정기간 도중 월급여액이 인상된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산정 하는 방법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ㆍ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고,
-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인상이 확정되었다면, 인상된 월급여액 기준으로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3. 09. 근로기준정책과-7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