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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별 통상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식 차이

근로기준정책과-3822  ·  2021.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 5일제와 주 6일제 등 근로형태에 따라 동일한 주 근무시간과 월급여를 받아도 통상임금 및 산정된 퇴직금이 달라지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형태(주 5일제·주 6일제)에 따라 1주의 소정근로시간 및 유급처리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 주간 근무시간과 월급여를 받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액과 이에 따른 퇴직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통상임금 #퇴직금 #근로형태 #주5일제 #주6일제 #소정근로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22  ·  2021. 11.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2(2021.11.25.)
  • 월급으로 정한 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월 금액을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추가로 유급처리되는 시간(주휴 등)을 합한 시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근로형태에 따라 1주의 소정근로시간/유급처리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통상임금에 차이가 발생 가능합니다.
  • 따라서 동일한 주간 총 근무시간 및 월급에도 근로형태(주 5일 vs 주 6일 근무)에 따라 통상임금 및 퇴직금 산정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통상임금의 정의 및 산정 기준을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월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및 산정기준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과 유급처리 시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주 5일제와 주 6일제 근무에서 통상임금이 다를 수 있나요?
답변
네, 근로형태에 따라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통상임금 산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형태별 기준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도 달라집니다.
2. 통상임금이 다르면 퇴직금도 달라지나요?
답변
네,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퇴직금 산정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됨을 안내합니다.
3. 월 급여가 같아도 근로형태가 달라지면 퇴직금 차이가 불합리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근로형태에 따라 퇴직금이 달리 산출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기준정책과-3822)에 따르면 근로형태별 산정방식 차이가 적법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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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도 달라지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2, 2021.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주의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가 주 5일제
(월~금요일 8시간)인지 또는 주 6일제(월~금요일 7시간, 토요일 5시간)인지에 따라 통상 임금이 달리 산출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타당한지

【회답】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의 경우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구하고, 이때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라 함은 1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1일의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 주 5일 근무인지 또는 주 6일 근무인지에 따라 통상임금이 각기달리 산정 되고, 그 결과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달라지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25. 근로기준정책과-38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