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2, 2021.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주의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가 주 5일제
(월~금요일 8시간)인지 또는 주 6일제(월~금요일 7시간, 토요일 5시간)인지에 따라 통상 임금이 달리 산출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타당한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의 경우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구하고, 이때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라 함은 1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1일의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 주 5일 근무인지 또는 주 6일 근무인지에 따라 통상임금이 각기달리 산정 되고, 그 결과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달라지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