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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시정명령 미이행과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근로기준정책과-1512  ·  2022.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배상금을 사용자가 미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간제 근로자가 퇴사 후 차별시정을 신청해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의 배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 지급 확정된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의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미이행 시에는 기간제법의 과태료 제재와 민사소송으로의 구제가 가능함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배상금 #근로기준법 #제36조 #기간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512  ·  2022. 05.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12, 2022.5.9.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망 또는 퇴직 등 근로관계 종료 시, 해당 시점까지 지급이 확정된 금품 청산의무가 발생합니다.
  •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하는 공법상 의무로써, 배상금 지급이 근로계약상 확정된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배상금 미지급은 기간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제재수단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에게 근로자 사망·퇴직 시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지급 의무 명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시 시정명령(배상금 지급 등) 가능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확정된 시정명령 미이행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 등 제재 규정
사례 Q&A
1.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배상금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진정 가능 여부는?
답변
배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 확정된 금품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진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배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지급 대상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한 배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정책과-1512 답변에 따르면 기간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민사절차를 통한 구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근로관계 종료 후 확정되지 않은 배상금은 금품 청산 대상인가요?
답변
근로관계 종료 후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으로 발생한 배상금은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배상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에 근거하지 않고 시정명령으로 발생하므로 금품청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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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기간제법」 제13조)을 미이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12, 2022. 5.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간제 근로자가 퇴사 이후 직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차별시정을신청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하였으나 사용자가 미이행한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 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있음.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금품청산의 대상으로 정한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이란 사망 또는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 되는 전 그 지급이 확정된 금품을 말함.
- 한편, 노동위원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차별적 행위의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할 수 있는바,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배상금 지급을명령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이행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로 인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변동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따라서, 배상금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서, 근로 관계에서 기인하여 근로관계 종료 시 사용자에게 금품청산의 의무가 발생하는 금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기간제법」 제24조에서는 제1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정지시 불이행에 대한 별도의 제재 수단을두고 있고, 사업주의 불이행으로 배상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사용자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의규율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5. 09. 근로기준정책과-15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