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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취득시기와 2년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0602[부동산납세과-1360]  ·  2023.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 주택의 2년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로 판단되며, 잔금 청산 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로 봅니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아파트 #취득시기 #잔금청산일 #임시사용승인 #소유권이전등기 #조정대상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0602[부동산납세과-1360]  ·  2023. 05. 18.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0602[부동산납세과-1360] 회신임.
  • 일반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잔금을 청산한 날로 보게 됩니다.
  • 잔금 청산일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판단합니다.
  • 실제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유권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 청산 전 임시사용승인 시 잔금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및 보유 요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 주택은 거주요건 적용 제외
사례 Q&A
1.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됩니까?
답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에 근거합니다.
2. 임시사용승인 전 잔금청산을 하지 않았다면 취득시기는 언제입니까?
답변
임시사용승인 전 잔금청산을 하지 않은 경우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분양계약한 주택도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은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한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임. 다만,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다만,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 1.23.

A아파트(울산 남구) 분양계약

 -’20. 2.20.

A아파트 임시사용승인

 -’20. 3.20.

A아파트 대금 지급(분양대금의 10%는 미지급)

 -’20. 4.28.

A아파트 세입자 입주 및 전입신고

 -’20. 9.28.

A아파트 남은 10% 지급하고 취득세 납부

*미등기 상태

 -’20.11.18.

B아파트(대구 수성구) 분양권 취득

 -’20.11.20.

B아파트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20.12.18.

A아파트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21.

B아파트 분양권 1/2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

 -예정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1) A주택의 취득시기는

 2) A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7. 생략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10.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3. 생략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유사사례

○ 법규과-177(2010.02.03.)

[회 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에 따라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701 ⁠(2011.08.09)

[회 신]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대금 중 일부를 지연납부한 경우 ⁠“대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113 ⁠(2010.08.31)

[답변내용]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05(2021.01.22)

[요 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2-부동산-1182(2022.03.30)

[답변내용]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18. 서면-2021-부동산-0602[부동산납세과-13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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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취득시기와 2년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0602[부동산납세과-1360]  ·  2023.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 주택의 2년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로 판단되며, 잔금 청산 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로 봅니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아파트 #취득시기 #잔금청산일 #임시사용승인 #소유권이전등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0602[부동산납세과-1360]  ·  2023. 05. 18.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0602[부동산납세과-1360] 회신임.
  • 일반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잔금을 청산한 날로 보게 됩니다.
  • 잔금 청산일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판단합니다.
  • 실제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유권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 청산 전 임시사용승인 시 잔금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및 보유 요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 주택은 거주요건 적용 제외
사례 Q&A
1.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됩니까?
답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에 근거합니다.
2. 임시사용승인 전 잔금청산을 하지 않았다면 취득시기는 언제입니까?
답변
임시사용승인 전 잔금청산을 하지 않은 경우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분양계약한 주택도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은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한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임. 다만,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다만,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 1.23.

A아파트(울산 남구) 분양계약

 -’20. 2.20.

A아파트 임시사용승인

 -’20. 3.20.

A아파트 대금 지급(분양대금의 10%는 미지급)

 -’20. 4.28.

A아파트 세입자 입주 및 전입신고

 -’20. 9.28.

A아파트 남은 10% 지급하고 취득세 납부

*미등기 상태

 -’20.11.18.

B아파트(대구 수성구) 분양권 취득

 -’20.11.20.

B아파트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20.12.18.

A아파트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21.

B아파트 분양권 1/2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

 -예정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1) A주택의 취득시기는

 2) A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7. 생략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10.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3. 생략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유사사례

○ 법규과-177(2010.02.03.)

[회 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에 따라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701 ⁠(2011.08.09)

[회 신]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대금 중 일부를 지연납부한 경우 ⁠“대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113 ⁠(2010.08.31)

[답변내용]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05(2021.01.22)

[요 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2-부동산-1182(2022.03.30)

[답변내용]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18. 서면-2021-부동산-0602[부동산납세과-13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