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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 화장장 치금 매각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부가-1552[부가가치세과-1624]  ·  2020.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단이 시립화장장 운영 중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금거래계좌 적용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장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화장 과정에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금거래계좌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과 해석에 따라 이런 거래는 일반적인 금류 등과 달리 정부업무의 일환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지방공단 #치금 #화장시설 #부가가치세 면제 #금거래계좌 #화장장 운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552[부가가치세과-1624]  ·  2020. 09.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가-1552[부가가치세과-1624], 2020-09-09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립화장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화장 과정에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등에 따라 해당 용역 및 이에 부수되는 치금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같은 거래에서 치금의 매각 행위가 주된 업무(화장장 운영)에 부수적으로 발생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및 대통령령을 검토한 결과, 화장장 치금 매각은 금거래계좌 개설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2016년 유사 유권해석(서면-2016-부가-3282)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료보건 용역 등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장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화장, 묘지분양 등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공급 시 주된 용역의 면세 여부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시행령 제106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 대행 단체(지방공단 등)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 거래 시 금거래계좌 개설 의무 규정
사례 Q&A
1. 지방공단이 화장 시 발생한 치금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화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치금을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화장업 관련 용역 및 이에 부수되는 재화 공급은 면세 대상입니다.
2. 화장시설에서 발생한 금을 매각할 때 금거래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금거래계좌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거래는 금거래계좌 개설 의무 대상이 아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지방공단이 치금 매각 시 면세 적용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된 면세사업(화장업)에 부수되는 재화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주된 면세 용역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는 동일하게 면세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장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금거래계좌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같은 법 제71조제1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립화장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화장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에 따른 금거래계좌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2016-부가-3282, 2016.12.12. 참조)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립화장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시립화장장에서 화장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화장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치금을 매각할 때 금 거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출처 : 국세청 2020. 09. 09. 서면-2018-부가-1552[부가가치세과-16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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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 화장장 치금 매각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부가-1552[부가가치세과-1624]  ·  2020.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단이 시립화장장 운영 중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금거래계좌 적용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장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화장 과정에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금거래계좌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과 해석에 따라 이런 거래는 일반적인 금류 등과 달리 정부업무의 일환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지방공단 #치금 #화장시설 #부가가치세 면제 #금거래계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552[부가가치세과-1624]  ·  2020. 09.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가-1552[부가가치세과-1624], 2020-09-09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립화장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화장 과정에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등에 따라 해당 용역 및 이에 부수되는 치금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같은 거래에서 치금의 매각 행위가 주된 업무(화장장 운영)에 부수적으로 발생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및 대통령령을 검토한 결과, 화장장 치금 매각은 금거래계좌 개설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2016년 유사 유권해석(서면-2016-부가-3282)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료보건 용역 등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장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화장, 묘지분양 등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공급 시 주된 용역의 면세 여부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시행령 제106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 대행 단체(지방공단 등)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 거래 시 금거래계좌 개설 의무 규정
사례 Q&A
1. 지방공단이 화장 시 발생한 치금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화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치금을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화장업 관련 용역 및 이에 부수되는 재화 공급은 면세 대상입니다.
2. 화장시설에서 발생한 금을 매각할 때 금거래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금거래계좌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거래는 금거래계좌 개설 의무 대상이 아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지방공단이 치금 매각 시 면세 적용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된 면세사업(화장업)에 부수되는 재화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주된 면세 용역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는 동일하게 면세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장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금거래계좌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같은 법 제71조제1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립화장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화장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에 따른 금거래계좌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2016-부가-3282, 2016.12.12. 참조)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립화장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시립화장장에서 화장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화장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치금을 매각할 때 금 거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출처 : 국세청 2020. 09. 09. 서면-2018-부가-1552[부가가치세과-16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