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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자 급식비·교통비 지급 기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3826  ·  2021.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도 기존과 동일하게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근로자에게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이 실제 지출과 관계없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반면 실비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있을 때만 지급하는 규정이라면, 재택근무로 해당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을 밝혔습니다.
#재택근무 #급식비 #교통비 #실비변상 #취업규칙 #단체협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26  ·  2021. 11. 2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6(2021.11.25.) 회신임.
  •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며, 지급의무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비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있을 때만 식비·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경우, 재택근무자에게 해당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답하였습니다.
  • 반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실제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식비·교통비 등을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재택근무 실시와 무관하게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함을 안내했습니다.
  • 따라서 실제 지급 기준 및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규정·계약의 내용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임금 정의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에 대해 규정
  • 대법원 판례 90다카19647(1990.12.7.): 임금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발생한 금품임
  •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 등의 결정 기준 및 규정의 구속력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작성 및 효력에 관한 사항
사례 Q&A
1. 재택근무자는 급식비와 교통비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했다면 재택근무자도 기존과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규정상 정기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재택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실비변상 원칙으로 지급하는 급식비는 재택근무 시 지급 안 되나요?
답변
실비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있을 때만 지급하는 규정이라면, 재택근무자가 해당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실제 발생 비용이 없을 경우 지급의무가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회사의 단체협약에 식비·교통비 지급 조항이 있을 때 재택근무자도 해당하나요?
답변
단체협약에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재택근무자도 지급받아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달라진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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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6, 2021.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ㆍ정기적으로 지급 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급여규정ㆍ근로계약ㆍ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함(대법원 90다카19647, 1990.12.7.).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실비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한하여 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택근무자가 별도의 식비나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그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식비, 교통비 등에 대하여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 없이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재택근무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25. 근로기준정책과-38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