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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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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6, 2021.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ㆍ정기적으로 지급 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급여규정ㆍ근로계약ㆍ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함(대법원 90다카19647, 1990.12.7.).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실비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한하여 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택근무자가 별도의 식비나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그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식비, 교통비 등에 대하여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 없이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재택근무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