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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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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48  ·  2020.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지급하지 않은 휴업수당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휴업수당이 근로의 대가라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지급 임금퇴직금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우선 적용되어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휴업수당 #미지급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 귀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748  ·  2020. 04.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8, 2020.4.28.
  • 휴업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는 임금퇴직금(일시금) 미지급 시에만 적용됩니다.
  • 만약 임금(근로의 대가)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7조가 민법 등 관련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어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근거하지만, 지연이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37조: 임금·퇴직금 미지급 시 지연이자 부과 규정
  •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시기 명시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 퇴직금의 정의 및 일시금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휴업수당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수당 미지급 시 지연이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임금과 퇴직금에만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휴업수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 시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시 우선적으로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37조민법상법보다 특별법적 지위로서 우선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휴업수당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공식 해석을 알려주세요.
답변
휴업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휴업수당 제도 해석기준’ 및 관련 회신에서 휴업수당은 임금(근로의 대가)과 구분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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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8, 2020. 4.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가능 여부

【회답】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의 대상 금품은 미지급된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급여 중일시금)에 적용됨.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어려우므로(휴업수당제도 해석기준(2000.2.13.) 참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는 적용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한편, 「근로기준법」 제37조 조항은 「민법」 제379조, 「상법」제54조 및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대한 특별법적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5호) 및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급여 중 일시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가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8. 근로기준정책과-17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