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재삼46014-2325, 1997.9.3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붙임의 해석사례(상속증여-01234, 2015.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소유부동산(임야)에 대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 후 잔금 수령 전 사망함
- 매매대금 : 10억원
- 계약일 : 2017.2.2.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1억원 인수)
- 피상속인 사망일 : 2017.3.*.
- 잔금일 2017.11.30.(9억원)
- 부동산 중개수수료 : 3천만원(잔금 수령과 동시에 지급키로 피상속인이 약정함)
2. 질의내용
(질의1)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약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3천만원을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공제가능한지
(질의2) 상속재산 평가시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통장에 입금되어 있으므로 예금 1억원, 부동산 9억원으로 평가하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0…3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이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 재삼46014-2325, 1997.09.30.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서 상속인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중개수수료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 상속증여세과-01234, 2015.11.27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094, 2008.08.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2094, 2008.08.01
2.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계약체결 경위,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실제 수수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상속증여-1043[상속증여세과-4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재삼46014-2325, 1997.9.3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붙임의 해석사례(상속증여-01234, 2015.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소유부동산(임야)에 대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 후 잔금 수령 전 사망함
- 매매대금 : 10억원
- 계약일 : 2017.2.2.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1억원 인수)
- 피상속인 사망일 : 2017.3.*.
- 잔금일 2017.11.30.(9억원)
- 부동산 중개수수료 : 3천만원(잔금 수령과 동시에 지급키로 피상속인이 약정함)
2. 질의내용
(질의1)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약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3천만원을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공제가능한지
(질의2) 상속재산 평가시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통장에 입금되어 있으므로 예금 1억원, 부동산 9억원으로 평가하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0…3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이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 재삼46014-2325, 1997.09.30.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서 상속인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중개수수료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 상속증여세과-01234, 2015.11.27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094, 2008.08.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2094, 2008.08.01
2.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계약체결 경위,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실제 수수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상속증여-1043[상속증여세과-4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