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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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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241, 2020. 12. 3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매월 월급여 중 만원 미만 단위에 대해서는 공제하여 해당 금액을기부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 하려는데 있음(같은 취지: 임금68207-405, 2003.5.26.).따라서 귀 질의 사례처럼 매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 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됨이 원칙임.
- 다만, 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임금의 경우에는 그 처분권이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 개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인동의를 얻어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 할 수 있을 것이나,
-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것이므로 임금 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임(대법원 1997. 7. 22.선고 96다3899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