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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공제 시 매월 동의서 필요 여부에 대한 해석

근로기준정책과-5241  ·  2020.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금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 목적으로 공제하는 경우, 매월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S요약

임금의 일부를 매월 공제하여 기부하는 제도에서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공제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단, 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해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나, 이러한 동의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임금공제 #근로자동의 #매월동의서 #임금전액지급 #근로기준법43조 #단체협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241  ·  2020. 12. 3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241(2020.12.31.)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 임금 일부를 매월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 등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을 때에 한정됩니다.
  •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해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 포기 약정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에 관한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공제 동의는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받아야 하며, 관행적·포괄적 동의를 이유로 매번 동의 없이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명시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 공제 가능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임금채권 포기 등 근로자 불리 약정은 엄격히 해석함
사례 Q&A
1. 월급에서 기부 목적 공제 시 매월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임금 일부를 매월 공제하려면 매월 근로자 개별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와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의 불이익 약정에 엄격한 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임금 공제를 단체협약이나 법령에 따라 할 경우 별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법령이나 단체협약상 근거가 있다면 매월 개별 동의 없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지급청구권이 생긴 후 근로자가 임금포기를 동의하면 매번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개별적 명시적 동의를 얻었다면 포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대법원 판례는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동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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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금 공제 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241, 2020. 12. 3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매월 월급여 중 만원 미만 단위에 대해서는 공제하여 해당 금액을기부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 하려는데 있음(같은 취지: 임금68207-405, 2003.5.26.).따라서 귀 질의 사례처럼 매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 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됨이 원칙임.
- 다만, 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임금의 경우에는 그 처분권이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 개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인동의를 얻어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 할 수 있을 것이나,
-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것이므로 임금 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임(대법원 1997. 7. 22.선고 96다38995 판결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31. 근로기준정책과-52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