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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요건

서면-2017-법인-1815[법인세과-3065]  ·  2018.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0호에 규정된 업무에 지출한 금액을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0호에 규정된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이 명시됩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실제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이 요구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56조 #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815[법인세과-3065]  ·  2018. 11. 27.

  • 국세청 서면-2017-법인-1815[법인세과-3065](2018-11-27) 회신에 근거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조항의 업무(개발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한편, 해당 법인의 업무가 실제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기존의 법인세법, 시행령 및 기본통칙에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 등에 따라 해석된 것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및 5년 내 미사용 시 익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0호: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개발센터의 특정업무 지출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
  • 법인세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제113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비수익사업 별도 회계 구분경리 의무
사례 Q&A
1.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지출한 금액은, 개발센터의 선택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인-1815 회신과 법인세법 제29조, 시행령 제56조 조항의 해석에 따릅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의 제주특별법상 사업 수행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용 기준은?
답변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시행령 규정 업무에 쓴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017-법인-1815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0호에 근거합니다.
3.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특정 사업비가 수익사업인지 비수익사업인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업무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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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6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법인세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회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6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법인세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제166조에 따라 2002. 4.16.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 관광·교육·의료 등 공공 개발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조성을 위한 면세점 사업, 항공우주박물관 사업 등 기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제주특별법§170·182)

○ 질의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있으며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음

 구 분

업무내용

업무분장 

지원부서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각 사업의 기획·수립·관리

· 감사실(감사계획 수립 등)

· 기획조정실(기관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총괄, 개발센터시행계획 수립 총괄 등)

· 인사총무실(직원 임용 관련 업무 등)

· 경영혁신실(내부성과관리제도 계획·운영, 경영공시 등)

· 재무회계실(회계·결산, 구매 등 계약, 자금조달, 자산관리 등)

· 정보관리실(정보화계획 수립 등)

투자유치 및 홍보마케팅부서

투자유치 활동· 홍보

· 홍보실(국내·외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홍보물 제작·홈페이지, 홍보관 운영 관리, 대외협력 등)

2. 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6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지출한 금액을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과세소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⑤∼⑦ ⁠(생략)

⑧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및 승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④ ⁠(생략)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9. ⁠(중략)

1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같은 법 제170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라목·마목(관련 토지의 취득·비축을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설립】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설립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사업】

① 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71조 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집행

2.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나. 개발센터에서 개발·관리하는 관광단지·산업단지·영어교육도시의 의료산업·건강산업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

다.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및 관광단지·산업단지·영어교육도시의 조성·관리

라.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그 밖에 교육관련 기관의 유치·설립·운영 및 지원

마.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운영 지원

바.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

사. 그 밖에 도민소득 향상과 국제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3.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의 종합적 지원업무

다. 그 밖에 내·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이라 한다) 운영

나. 옥외광고사업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법인-528, 2014.11.28.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 법인-383, 2012.6.14.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비수익사업의 범위는「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열거하는 사업임

○ 법인, 서이46012-10360, 2002.2.28.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규칙」제29조의2에 규정된 의료기기 등(이하 ⁠“의료기기”라 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의료발전준비금의 적립을 통한 의료발전회계로서 구분경리할 수 있는 것임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11. 27. 서면-2017-법인-1815[법인세과-30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