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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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영리내국법인이「주택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하는 경우가「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주택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임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영리내국법인이「주택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하는 경우가「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주택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한 영리내국법인을「주택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주택분양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에 따른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프로젝트 금융회사로 주택분양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다만, 질의법인은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하여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한 건설회사(시공사)에게 건축물의 건설을 의뢰하고 분양은 당사의 책임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 질의법인,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면서 주택의 시공을 맡은 건설회사 및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였으나 시공을 맡지 아니한 회사를 「주택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하고자 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8. (생 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③ 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제5조【공동사업주체】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②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ㆍ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①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를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법 시행령 제16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
2.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범위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가.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ㆍ처분
나. 사업비의 부담
다. 공사기간
라. 그 밖에 사업 추진에 따르는 각종 책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주택법 시행령 제17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① 법 제7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이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일 것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및 토목 분야 기술인 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같은 표에 따른 건축기사 및 토목 분야 기술인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일 것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9, 2007.09.27.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제5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주택법」에 따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하는 사업연도에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1, 2007.05.10.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 조의 2 제4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회사가「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78, 2006.12.06.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6. 28. 서면-2019-법인-0900[법인세과-16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