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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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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직접 지급 원칙과 근로자 요청 시 처리 방안

근로기준정책과-2084  ·  2022.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의 통장이 압류된 경우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 달라는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의 통장이 압류되었을 때 임금의 직접불 원칙에 따라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 등으로 임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며, 압류 가능한 금액의 범위도 제한됩니다.
#임금 직접불 원칙 #통장 압류 #임금 현금 지급 #근로자 요청 #임금채권 #급여채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084  ·  2022. 07.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84, 2022.7.4. 회신
  •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본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근로자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직접불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법원의 판결·압류명령 등으로 임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제3자(채권자)에게 지급해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압류 가능한 임금액은 2분의 1에 한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단서: 법령·단체협약에 따라 일부 공제나 통화 이외로 지급 가능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급여채권 압류 시 2분의 1 범위 내로 제한
사례 Q&A
1. 근로자 통장 압류 시 임금 직접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임금을 본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통화 직접 지급 원칙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압류가 된 임금을 제3자에게 지급해도 문제없나요?
답변
법원의 판결이나 압류명령에 따라 임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관련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임금 압류 시 얼마나까지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급여채권의 2분의 1 금액까지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가 해당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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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금의 직접불 원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84, 2022. 7.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본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기를요구 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 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근로자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직접지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을 것임
(근기 01254-18305, 1985.10.17.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따라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임.
-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공증 등에 따라 임금채권을 압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판결이나 압류명령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채권자인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닐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압류가 가능한 금액은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7. 04. 근로기준정책과-20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