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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찰청 헬리콥터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유권해석

부가가치세과-298  ·  2013.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찰청이 국유재산법 제54조에 따라 신규 헬리콥터를 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경찰청이 국유재산법 제54조에 따라 수입하는 헬리콥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동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청 헬리콥터 #부가가치세 #국유재산법 #횡령 #항공기 수입세 #관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98  ·  2013. 04. 05.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98(2013.4.5.) 회신에 따르면, 경찰청이 국유재산법 제54조에 따라 수입하는 헬리콥터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는 구체적으로 한정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경찰 경비용 함정 및 소수 특정 물품은 면세 대상이지만,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헬리콥터는 명시된 면세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6(기획재정부령)에 따르면, 항공기 중 헬리콥터는 면세 품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따라서 계약상 경비 및 세금 등 각종 비용은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헬리콥터 수입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일부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2호: 경찰 경비함정 및 그 장착품은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헬리콥터는 명시적 대상 아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6: 헬리콥터(8802)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됨
사례 Q&A
1. 경찰청이 수입하는 헬리콥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경찰청이 수입하는 헬리콥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면세 범위에 경찰용 헬리콥터는 해당되지 않음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2. 공공기관이 헬리콥터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입할 때 세금 부담은?
답변
공공기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신규 헬리콥터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2조 등에 따라 과세 범위에 해당함을 회신에서 알 수 있습니다.
3. 헬리콥터와 경찰 경비함정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의 차이점은?
답변
경찰 경비함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면세 대상이지만, 헬리콥터는 명시적으로 면세 품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2호는 함정만을 규정하고, 헬리콥터는 별표6에서 제외됨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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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경찰청이 사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54조에 따라 수입하는 헬리콥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면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경찰청이 사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54조에 따라 수입하는 헬리콥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면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국유재산법 제55조에 의거 러시아 카잔사와 헬기교환계약을 체결함

 나. 교환대상은 산림청과 경찰청에서 사용하던 헬기를 신규 헬기 1대와 현금개입 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맞교환하는 것임

 다. 2014.3.31.까지 교환할 것이며, 계약서에 의하면 각자 경비를 부담하여 자국내 통관절차 및 제세공과금 부담조건임

2. 질의내용

 ○ 인수해야 할 헬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5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2.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3.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과 상패

4. 기록문서 기타의 서류

5. 외국에 주둔 또는 주재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6. 우리나라의 선박 기타 운수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의 그 해체재 및 장비품

7.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규격·안전도등이 수입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 첨부용 라벨

8.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의 부분품 및 지상정비용 기계·기구

8의2. 항공기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

9.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10.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교량·통신시설·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

11. 국제적십자사 기타 국제기구 및 외국적십자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1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13. 지식경제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14.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것

15. 「관세법」 이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16. 지도·설계도·도안·우표·수입인지·화폐·유가증권·서화·판화·조각·주상·수집품·표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17.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17의2.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지체장애인·만성신부전증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8. 기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21.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22.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경찰 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제조·가공·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

영 제46조제1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6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별표 6]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13조관련)

10.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8802

①기타의 항공기(헬리콥터를 제외한다),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및 우주선운반로케트

8803

②관세율표 제8801호 또는 제8802호의 부분품

8804

③로토슈트 및 로토슈트의 부분품과 부속품

8805

④항공기발진장치, 갑판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훈련장치 및 이들의 부분품(군·경찰용의 것에 한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4. 05. 부가가치세과-2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