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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

법규과-1380  ·  2013.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양도 후 양수자가 신탁법에 따라 토지를 관리신탁하고 신탁회사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경우, 토지 양도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한 뒤 양수자가 신탁법에 따라 토지를 관리신탁하고, 신탁회사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해당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이 회신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신탁회사 #공익사업 #정비사업 시행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토지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1380  ·  2013. 12. 19.

  • 국세청 법규과-1380(2013.12.19.) 회신, 출처: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수자가 신탁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리신탁하였고, 신탁회사가 정비구역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감면 대상 토지는 2년 이상 보유 조건을 충족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이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여야 하며,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마치는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 신탁회사가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사실에 의해, 감면 신청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즉, 신탁회사가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인정되고, 동 위탁·신탁 진행 절차가 감면 요건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토지 양도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근거 및 요건과 감면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 지정 전 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후 5년 이내 사업시행자 지정 시 감면 특례 명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비구역, 정비사업 등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정비사업 시행자에 시장·군수, 주택공사, 신탁회사 등 포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 규정
사례 Q&A
1. 토지 관리신탁 후 신탁회사가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탁회사가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면, 토지 양도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양수자의 관리신탁 및 신탁회사의 시행자 지정이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2. 토지 양도 후 몇 년 안에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야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탁회사가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에서 양도일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위해 토지를 몇 년 이상 보유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토지는 2년 이상 보유해야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과 국세청 회신 모두 2년 보유 요건 충족 시 감면 적용 가능하다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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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수자가 신탁법에 따라 토지를 관리신탁하고 신탁회사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거주자는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수자가 신탁법에 따라 토지를 관리신탁하고 신탁회사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거주자는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83.09.30. 명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건설부고시 제317호)

 ○’12.05.22. 서울 중구 저동1가 xxx를 xx증권㈜에 양도

  - ’12.07.3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함

 ○’12.05.22., ’12.08.01. 위탁자 xx증권㈜와 수탁자 ㈜xx신탁 간에 을종관리신탁계약을 체결

 ○ ’12.12.04. xx증권㈜는 ㈜xx탁과 관리형투자신탁계약을 변경계약 체결

 ○ ’13.07.17. ㈜하나다올신탁이 종로구청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명동구역 제4지구 사업시행자로 지정됨

2. 신청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수자가 「신탁법」에 의거 관리신탁한 후 수탁자가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감면대상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③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3. 12. 19. 법규과-13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