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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에 공급한 화물운송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711  ·  2013. 08.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화물운송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화물운송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 #부가가치세 #영세율 #외국법인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11  ·  2013. 08. 05.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11(2013.8.5) 회신
  • 화물운송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이 아니므로 일반과세 규정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동 시행령 제71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계약은 중국 소재 외국법인과, 대금은 국내 대리점을 통해 받는 경우에도 이는 영세율 적용 사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용역만 외화획득 영세율 대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 거래 시 세부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에 관한 구체적 조건 명시
사례 Q&A
1. 외국법인과 국내 화물운송계약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화물운송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는 화물운송용역이 영세율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외환은행에서 원화로 운임을 받아도 영세율 요건이 되나요?
답변
운송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영세율 적용은 용역의 성격과 공급대상 기준이며 수령 방법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3. 외국법인에 운송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인가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일정 조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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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화물운송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화물운송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컨테이너운송용 트렉터를 가지고 장비임대 및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나.당사는 중국에 소재하는 ⁠“A”선사의 국내해운대리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부산에 있는 빈 컨테이너를 육로를 통하여 울산항으로 운송함

 다. 대금은 ⁠“A”선사의 국내해운대리점을 통하여 수령하게 되나 실제 거래계약(Order sheet) 등은 중국의 ⁠“A”선사와 하게 됨

2. 질의내용

 ○ 당사가 거래한 운송료의 부가가치세법 적용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제3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영 제33조제2항제1호차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8. 05. 부가가치세과-7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