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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귀책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44조 적용

근로기준정책과-1737  ·  2020.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연대책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는 원칙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휴업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생활보장 성격의 금품이기 때문에, 연대책임을 규정한 해당 조항의 ‘임금’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44조 #도급 #수급인 #임금 연대책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737  ·  2020. 04.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37, 2020. 4. 28.
  • 고용노동부는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그러나 휴업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생활보장 목적의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연대책임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는 단서를 두었으나, 일반적으로는 휴업수당 지급 문제에 동 조항 적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서의 임금 지급 책임): 도급에 의한 사업에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이 있음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함
  • 휴업수당제도 해석기준(2009.2.13): 휴업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생활보장 목적으로 지급됨
사례 Q&A
1.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연대책임이 있나요?
답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미지급하더라도 연대책임 조항은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휴업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생활보장 목적의 금품이며,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2.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임금 연대책임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해 임금 지급 책임을 집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4조는 도급 사업에서 임금 미지급 시 연대책임을 규정함.
3. 휴업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휴업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며,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기준에 따르면 휴업수당은 생활보장금품으로 분류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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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휴업수당의 ⁠「근로기준법」 제44조 적용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37, 2020. 4.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근로기준법」 제4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회답】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하고 있음(「근로 기준법」 제44조).
- 한편,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휴업수당제도 해석기준
(2009.2.13)).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4조는 수급인이 「근로기준법」상의‘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적용되므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8. 근로기준정책과-17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