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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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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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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37, 2020. 4.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근로기준법」 제4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하고 있음(「근로 기준법」 제44조).
- 한편,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휴업수당제도 해석기준
(2009.2.13)).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4조는 수급인이 「근로기준법」상의‘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적용되므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