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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특수관계자 위탁연구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불가

서면-2021-법인-7512[공익중소법인지원팀-402]  ·  2022.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비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국외 특수관계자 #전담부서 #내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7512[공익중소법인지원팀-402]  ·  2022. 04. 21.

  • 회신 주체: 국세청 / 문서번호 서면-2021-법인-7512[공익중소법인지원팀-402]
  •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관련 통칙에 따라, 전담부서가 없는 법인의 인건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본통칙과 최근 판례 및 예규(조심2013서3062 등)에서도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누차 해석되었습니다.
  • 위탁받은 연구개발 과제의 실질적 위험과 책임, 연구성과 귀속 여부 등도 중요하지만, 본 사안처럼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불가하다는 결론이 여러 예규와 법리상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중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은 제외 대상으로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 절차에 연구소·전담부서(인정된 부설연구소 등) 보유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2: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에 따른 전담부서 인건비 등은 세액공제 불가로 명확히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및 제외되는 비용의 범위 상세 규정
사례 Q&A
1. 위탁받은 연구개발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없으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해석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전담부서 요건을 명시하고 있고, 국세청 유권해석도 이를 근거로 세액공제 불가로 방침을 내렸습니다.
3. 연구성과가 실질적으로 국내법인에 귀속된다면 세액공제 가능성은?
답변
연구성과의 귀속, 위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도 연구소·전담부서 미보유 시 세액공제 불가 결론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예규(조심-2019-전-1625 등)에서 연구성과 귀속과 관계없이 전담부서 보유 등 요건 미충족시 세액공제 부인 입장을 반복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A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98. 12.에 설립된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100% 외투법인임

 ○ ⁠(매출액 현황)제품 매출과 연구개발 용역매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국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이 100%임

 ○ ⁠(제품매출) 국외 특수관계자 및 제3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반제품 제조, 발생원가에 마진을 더하여 상기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전량 재판매

 ○ ⁠(용역매출) 관계사인 BBB와 ’20년 6월까지 위탁연구개발 용역을 체결, ’20년 7월부터 위탁연구 개발용역을 체결

  - 상기 계약에 의해 질의법인은 총 연구개발 비용에 6.5%의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연구개발 매출로 인식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전담부서등을 보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 【정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ㆍ탐사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8.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9.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연구

   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따른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가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연구산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2【 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4. 관련예규

 ◆ 조심2013서3062, 2014.01.22.

   방위산업물자는 대중의 수요를 위하여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요구에 맞춰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방산업체로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전담연구원을 보유하고 있는 점, 계약조건 상 연구개발 등에 따른 책임과 위험이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점, 위탁업체는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수탁비용에 대해 이중공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위탁 받은 연구개발활동에 소요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서면-2020-법인-2893, 2020.12.29.

  방위산업 분야에서 부체계업체가 주체계업체와의 납품계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실질적인 연구 수행의 책임과 위험, 결과의 귀속에 따라 공제 대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업체의 연구개발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는 업체가 맺은 계약의 조건, 권리의무의 귀속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17.02.09.

  납품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서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로 상품화개발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는 때에는 동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나,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 63464, 2016.06.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내국인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이때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은 위 법에서 말하는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결국 이 부분의 쟁점은 원고가 2010∼2012 사업연도에 수행한 연구개발이 ⁠‘원고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위탁법인을 위한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중략)

  원고는 연구개발로 인한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도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언제나 투입비용의 7%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게 되므로 연구개발로 인한 위험부담은 종국적으로 국외 특수관계자가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개발비용이 원고 스스로의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조심-2019-전-1625, 2020.09.01.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의 ⁠‘부속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 연구활동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비용을 지급받은 점, 쟁점 연구활동은 청구법인의 라이선스 제품 개발 등을 위한자체연구개발이 아닌 점, 쟁점 연구활동의 결과물이 청구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 연구활동의 성과와 관계없이 모든 비용을 해외 현지법인들로부터 보전 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 연구활동으로 인한 실질적인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소득-2015-0022, 2015.06.16

  연구 개발 결과물에 대한 재산권이 거래처에 귀속되는 점, 거래처로부터 개발용역의 대가로 매월 개발비를 지급받고 있어 연구개발에 대한 위험요소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개발용역을 위탁한 업체가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

  ◆ 서면-2016-법인-5365, 2018.02.20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72, 2012.04.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ㆍ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268, 2010.03.23.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위탁개발관련 인건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 기본 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22. 04. 21. 서면-2021-법인-7512[공익중소법인지원팀-4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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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특수관계자 위탁연구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불가

서면-2021-법인-7512[공익중소법인지원팀-402]  ·  2022.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비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국외 특수관계자 #전담부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7512[공익중소법인지원팀-402]  ·  2022. 04. 21.

  • 회신 주체: 국세청 / 문서번호 서면-2021-법인-7512[공익중소법인지원팀-402]
  •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관련 통칙에 따라, 전담부서가 없는 법인의 인건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본통칙과 최근 판례 및 예규(조심2013서3062 등)에서도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누차 해석되었습니다.
  • 위탁받은 연구개발 과제의 실질적 위험과 책임, 연구성과 귀속 여부 등도 중요하지만, 본 사안처럼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불가하다는 결론이 여러 예규와 법리상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중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은 제외 대상으로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 절차에 연구소·전담부서(인정된 부설연구소 등) 보유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2: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에 따른 전담부서 인건비 등은 세액공제 불가로 명확히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및 제외되는 비용의 범위 상세 규정
사례 Q&A
1. 위탁받은 연구개발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없으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해석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전담부서 요건을 명시하고 있고, 국세청 유권해석도 이를 근거로 세액공제 불가로 방침을 내렸습니다.
3. 연구성과가 실질적으로 국내법인에 귀속된다면 세액공제 가능성은?
답변
연구성과의 귀속, 위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도 연구소·전담부서 미보유 시 세액공제 불가 결론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예규(조심-2019-전-1625 등)에서 연구성과 귀속과 관계없이 전담부서 보유 등 요건 미충족시 세액공제 부인 입장을 반복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A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98. 12.에 설립된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100% 외투법인임

 ○ ⁠(매출액 현황)제품 매출과 연구개발 용역매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국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이 100%임

 ○ ⁠(제품매출) 국외 특수관계자 및 제3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반제품 제조, 발생원가에 마진을 더하여 상기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전량 재판매

 ○ ⁠(용역매출) 관계사인 BBB와 ’20년 6월까지 위탁연구개발 용역을 체결, ’20년 7월부터 위탁연구 개발용역을 체결

  - 상기 계약에 의해 질의법인은 총 연구개발 비용에 6.5%의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연구개발 매출로 인식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전담부서등을 보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 【정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ㆍ탐사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8.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9.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연구

   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따른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가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연구산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2【 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4. 관련예규

 ◆ 조심2013서3062, 2014.01.22.

   방위산업물자는 대중의 수요를 위하여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요구에 맞춰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방산업체로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전담연구원을 보유하고 있는 점, 계약조건 상 연구개발 등에 따른 책임과 위험이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점, 위탁업체는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수탁비용에 대해 이중공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위탁 받은 연구개발활동에 소요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서면-2020-법인-2893, 2020.12.29.

  방위산업 분야에서 부체계업체가 주체계업체와의 납품계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실질적인 연구 수행의 책임과 위험, 결과의 귀속에 따라 공제 대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업체의 연구개발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는 업체가 맺은 계약의 조건, 권리의무의 귀속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17.02.09.

  납품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서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로 상품화개발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는 때에는 동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나,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 63464, 2016.06.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내국인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이때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은 위 법에서 말하는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결국 이 부분의 쟁점은 원고가 2010∼2012 사업연도에 수행한 연구개발이 ⁠‘원고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위탁법인을 위한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중략)

  원고는 연구개발로 인한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도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언제나 투입비용의 7%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게 되므로 연구개발로 인한 위험부담은 종국적으로 국외 특수관계자가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개발비용이 원고 스스로의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조심-2019-전-1625, 2020.09.01.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의 ⁠‘부속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 연구활동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비용을 지급받은 점, 쟁점 연구활동은 청구법인의 라이선스 제품 개발 등을 위한자체연구개발이 아닌 점, 쟁점 연구활동의 결과물이 청구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 연구활동의 성과와 관계없이 모든 비용을 해외 현지법인들로부터 보전 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 연구활동으로 인한 실질적인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소득-2015-0022, 2015.06.16

  연구 개발 결과물에 대한 재산권이 거래처에 귀속되는 점, 거래처로부터 개발용역의 대가로 매월 개발비를 지급받고 있어 연구개발에 대한 위험요소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개발용역을 위탁한 업체가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

  ◆ 서면-2016-법인-5365, 2018.02.20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72, 2012.04.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ㆍ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268, 2010.03.23.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위탁개발관련 인건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 기본 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22. 04. 21. 서면-2021-법인-7512[공익중소법인지원팀-4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