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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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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30, 2018. 5.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있는 임금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짐.
-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되며,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이란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내에 있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 하는 임금을 말함.
- 이는 건설업 하도급 시 건설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하지 않고 영세한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공사를도급함으로써 미등록 건설업자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체불 피해를 개선하기 위함임.따라서 이러한 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귀 질의상 직상수급인에게연대책임이 있는 임금의 범위는 도급계약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건설공사 시행과 정에서 발생하는 임금 총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