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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범위와 도급계약 변경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530  ·  2018.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에서 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에서 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범위는 도급계약 범위 내 해당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임금 총액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도급계약 변경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그 공사 전체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도급계약 #하도급 #직상수급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530  ·  2018. 05.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30(2018.5.30.)
  • 건설업 현장에서 도급계약이 변경되었더라도,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도급계약 범위 내 해당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 총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여기서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이라 함은,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도급계약 범위 내 건설공사 시행 중 발생하는 임금 일체를 의미합니다.
  • 도급계약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공사범위 전체에서 발생한 근로자 임금에 대해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러한 해석의 취지는 미등록 건설업자 등 영세업체의 임금체불로 발생하는 근로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 현장에서 2회 이상 도급이 이루어질 때,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짐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말하는 '임금':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의미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건설업자의 정의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 도급의 개념 및 범위
사례 Q&A
1. 건설업 도급계약이 바뀌면 임금 연대책임 범위도 달라지나요?
답변
도급계약이 변경되더라도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범위는 바뀌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연대책임 범위는 도급계약 변경과 무관하게 해당 건설공사 전체에서 발생한 임금에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2. 직상수급인의 임금 연대책임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답변
도급계약 범위 내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임금 총액이 연대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이 책임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수급인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이 연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그러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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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30, 2018. 5.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있는 임금의 범위

【회답】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짐.
-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되며,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이란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내에 있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 하는 임금을 말함.
- 이는 건설업 하도급 시 건설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하지 않고 영세한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공사를도급함으로써 미등록 건설업자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체불 피해를 개선하기 위함임.따라서 이러한 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귀 질의상 직상수급인에게연대책임이 있는 임금의 범위는 도급계약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건설공사 시행과 정에서 발생하는 임금 총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5. 30. 근로기준정책과-35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