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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판매 렌탈상품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법규부가2013-463  ·  2013.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할부조건으로 렌탈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일부 할인된 금액으로 카드사에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고객과 장기할부판매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는 각 결제 시점에 계약상 받기로 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발급해야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장기할부판매 규정에 근거합니다.
#장기할부 #렌탈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출채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463  ·  2013. 11. 28.

  • 국세청 법규부가2013-463(2013-11-28)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
  • 장기할부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봅니다.
  • 해당 공급시점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카드사에 매출채권을 일부 양도하더라도, 고객의 실제 결제에 맞춰 각 결제 발생 시점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할부판매 요건을 충족하면 할부 대금 각 분할금 수취 시가 매출 시점에 해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인도 또는 양도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 공급의 시기는 인도일 등 구분, 할부공급의 경우 대통령령에 위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장기할부판매는 2회 이상 분할, 1년 이상 지급기일 조건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가액 기준으로 발급
사례 Q&A
1. 장기할부 렌탈상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장기할부판매는 분할금 수취 시점이 공급시기로 정해집니다.
2. 장기할부 렌탈계약에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각 할부금 납입 시점에 계약상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2조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3. 렌탈 매출채권을 카드사에 양도했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출채권을 카드사에 양도하더라도 고객의 할부금 결제 시점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할부 금액 수취 시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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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해당 공급시기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해당 공급시기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거래흐름도

 ○ 서울렌탈(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전기렌지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홈쇼핑에서 전기렌지를 렌탈상품으로(이하 ⁠“렌탈상품”이라 함)판매함

  - 렌탈기간은 39개월, 매월 ××,×00원(공급대가)의 카드결제 조건으로 판매하며 렌탈상품은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설치되고 약 10일간 사용 후 계약이 실행되는 거래임

  - 매월 1일~10일 계약고객의 계약실행일(청구기간 시작일)은 당월 18일(1차), 11일~20일 계약고객의 계약실행일은 당월 28일(2차), 21일~말일 계약고객의 계약실행일은 익월 8일(3차)이 되므로

  - 1차 계약실행일 고객의 첫 결제일은 계약서 작성 당월 18일이고, 2차 계약실행일 고객의 첫 결제일은 계약서 작성 당월 28일이며, 3차 계약실행일 고객의 첫 결제일은 계약서 작성 익월 8일임

 ○ 신청인은 고객과의 렌탈계약에 따라 받게 될 매출채권을 일부 할인된 금액으로 ○○카드주식회사(이하 ⁠“○○카드”라 함)에 양도(이하 ⁠“양도채권”이라 함) 예정임

  -매출채권의 양도는 계약실행일 이전에 완료된 렌탈계약서를 카드사에 보내고, ○○카드는 이를 근거로 계약실행일에 양도채권 금액을 입금해주는 방식임

  - 매출채권을 카드사에 양도한 이후에도 렌탈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신청인의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고객의 렌탈료는 신청인의 결제계좌로 입금되고 결제된 렌탈료를 ○○카드에 송금하는 방식임

렌탈[임대차]계약서

렌탈[임대차]회사 : 서울렌탈주식회사

렌탈계약조건(특약사항)

- 렌탈사는 ○○카드주식회사(이하 ⁠“○○카드”라 합니다)에게 렌탈이용자의 렌탈회사에 대한 렌탈료지급채권에 대해 양수도계약을 통해 양도하였습니다. 다만, 렌탈이용자는 ○○카드로부터 렌탈회사에게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본 렌탈[임대차]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승인의 방법으로 렌탈료를 납입하는 것으로 렌탈료 납부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반면, 렌탈이용자가 위와 같은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카드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렌탈료 납입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 렌탈이용자는 렌탈물건의 설치 후에는 렌탈물건의 특성상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제3조] 렌탈물건의 인도 및 설치, 철거

3. 렌탈이용자는 렌탈물건의 인수․설치 완료 즉시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 후 1부를 교부 받고, 이 경우 렌탈물건의 상태, 성능이 정상적인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총 렌탈기간에 해당하는 렌탈료 납입 익월에 렌탈이용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4조] 청약의 철회 및 효과

1. 렌탈이용자는 렌탈물건의 설치 후에는 렌탈물건의 특성상(상품가치의 현저한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신청내용

 ○ 렌탈상품을 고객에게 39개월 할부로 판매함에 있어 장래에 받을 매출채권을 일부 할인된 금액으로 카드사에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⑪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1. 28. 법규부가2013-4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