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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회금 부채 할인평가와 회수기간 산정 기준

법규재산2013-180  ·  2013.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회사가 부채로 계상 중인 골프장 입회금의 현재가치를 할인평가할 때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으로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보나, 계약서상 반환약정이나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회수기간이 정해진 채무로도 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골프장 입회금 #부채 평가 #할인평가 #회수기간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3-180  ·  2013. 05. 20.

  • 국세청 법규재산2013-180(2013.05.2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2012.01.30.) 회신 근거
  •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로 보아 세법상 평가시 회수기간 ‘5년’으로 간주함
  • 예외적으로,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 관련 약정이나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진 채무로 볼 수도 있음
  • 입회계약서에 회수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정해진 기간 내 반환이 이루어진다면 그 기간을 회수기간으로 적용 가능함
  • 입회금의 회수기간 적용은 입회계약서상 약정 및 실제 반환 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대부금, 입회금 등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금융시장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평가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변동 사유가 있으면 현재가치 할인, 원본 회수기간이 정하지 않은 경우 ‘5년’으로 간주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 시설물이용권(즉, 골프장 입회금 포함)은 기타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
사례 Q&A
1. 골프장 입회금의 부채 현재가치 할인평가시 회수기간 산정 기준은?
답변
골프장 입회금은 회수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5년으로 간주하여 할인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를 적용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채무는 5년으로 간주함.
2. 입회계약서에 반환 약정이 있는 경우 입회금 회수기간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입회계약서에 반환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해당 기간을 회수기간으로 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구체적 사실관계(계약서 약정‧실제 반환사례)에 따라 회수기간을 정하도록 유권해석에서 판단하였습니다.
3. 회원별 잔여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입회금도 할인평가가 가능한가요?
답변
회원의 입회금 잔여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을 회수기간으로 현재가치를 할인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회수기간이 5년으로 간주되지만, 명확하게 반환기한이 정해진 경우 실제 기한을 적용할 수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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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시설물 이용권인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음

답변내용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 2012.01.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 2012.0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시설물 이용권인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회사는 골프장 운영업, 관광호텔업, 음식점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03.4.16. 설립

○회사의 최대주주인 AAA는 보유하던 회사주식 460,000주를 '13.5.1. 다른 기존주주인 ABB과 ACC에게 각각 190,000주, 270,000주를 증여

  

【증여 전후 주주현황(천주, %)】

구분

증여 前

증감(증여)

증여 後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합계

2,000

100.0

2,000

100.0

AAA

950

47.5

△460

△23.0

490

24.5

ABB

510

25.5

190

9.5

700

35.0

ACC

200

10.0

270

13.5

470

23.5

ADD

40

2.0

40

2.0

AEE

300

15.0

300

15.0

○ XXX 골프클럽 회칙의 입회금·퇴회 관련 규정

 -입회금은 회원자격보증금으로서 회원증 교부일로부터 회사에 10년간 무이자로 예치하며 퇴회시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13)

 -퇴회를 희망할 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입회 후 10년 이내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임의퇴회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는 입회기간 종료에 따른 회원의 퇴회시, 회칙 제14조의 해당사유로 인해 회원자격이 상실될 경우 서면반환 요청 후 10일 내에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된다(§15)

2. 신청내용

○[질의1] 회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회사가 부채로 계상하고 있는 관련 입회금의 현재가치 할인평가시 적용할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회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회사가 부채로 계상하고 있는 회원의 입회금 중 회원자격 잔여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회원의 입회금의 할인 평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②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2003.12.30. 개정되기 전의 것)

①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2003.12.30. 개정된 것)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 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나.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009. 12. 31. 개정)

출처 : 국세청 2013. 05. 20. 법규재산2013-1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