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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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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리점을 통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 각 대리점의 사기진작과 매출신장을 위하여 대리점과 약정을 체결하고 대리점에게 자녀 등록금 일부를 지급할 경우 손금 인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대법원 2011두19383, 2011.11.24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지출한 1차 소송비용은 ”손금의 요건”으로 규정된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갖춘 것” 또는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법인세과-395, 2009.04.03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산입 됨
○법인46012-447, 2000.02.16
【질의】
당사는 정수기를 취급하는 회사로 전국에 본사의 지점을 둘 수 없어 지역마다 대리점을 두어 그 대리점이 정수기의 수리를 대행하게 하고 있음.
업무특성상 직원의 고객 응대능력, 친절, 업무능력 등이 당사의 이미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협력사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협력사 직원 중 당사에 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선발하여 시상금을 지급하고 소득세 원천징수할 경우 그 시상금액이 법인의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질의함.
협력업체 직원의 보다 질 높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고객만족을 통한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그 대가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 법인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되는지
【회신】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기가 판매한 제품의 수리를 담당하는 대리점의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포상금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46012-3407, 1998.11.10
법인이 그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특정거래처만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거나, 지급조건 또는 지급할 금액의 산정기준 등을 그 거래상대방과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3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